IT 학습 앱 초등학생 회원가입, 14세 미만은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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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스타트업에서 초등학생용 학습 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원가입 화면에서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를 받으면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고 있는데, 가입자 대부분이 만 14세 미만 아이들입니다. 아이가 직접 동의 버튼을 누르면 충분한지, 부모 동의를 받아야 한다면 그 동의를 받으려고 부모 연락처를 아이에게서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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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아이 본인이 아니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회사는 법정대리인이 실제로 동의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이가 동의 버튼을 누른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한 법정대리인의 성명과 연락처는 아이에게서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아동에게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항을 고지할 때에는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2항은 아동에게서 직접 받을 수 있는 그 정보를 법정대리인의 성명 및 연락처에 관한 정보라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게 하고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동의 표시를 확인했음을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리는 방법,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보내고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받는 방법,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전달하고 서명날인해 제출하게 하는 방법, 전화로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를 받는 방법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수집 매체의 특성상 동의 내용을 전부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터넷주소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법정대리인에게 안내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앱은 회원가입 때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고 있으므로, 가입자가 만 14세 미만이면 그 동의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에게서 받아야 합니다. 아이가 누른 동의 버튼은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으려고 아이에게서 부모의 이름과 연락처를 받는 것은 시행령 제17조의2 제2항이 정한 범위 안이므로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 그 연락처로 위 확인 방법 중 하나를 써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고, 동의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갖추어야 합니다. 또 제22조의2 제3항에 따라 만 14세 미만 아동에게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항을 고지할 때에는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해야 하므로, 학습 앱이 아이에게 보여 주는 안내도 이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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