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서비스 회사를 운영하는데, 회원 가입 정보와 이용 기록을 해외 리전에 있는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이 보관은 회원과 맺은 서비스 이용계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회원들에게 국외 이전 동의를 따로 받아야만 하는지,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개인정보를 국외 서버에 보관하는 것도 개인정보 보호법상 국외 이전에 해당하고,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법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면 할 수 있습니다. 별도 동의를 받는 방법이 있고, 회원과의 계약 이행에 필요한 보관이라면 이전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회원에게 알리는 방법으로 동의 없이 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국외로 제공, 처리위탁, 보관(이전)하여서는 안 된다고 정하면서, 예외를 둡니다. 제1호는 정보주체로부터 국외 이전에 관한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입니다. 제3호는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위탁·보관이 필요한 경우로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정보주체에게 알린 경우입니다. 그 밖에 법률이나 조약에 국외 이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제2호), 이전받는 자가 보호위원회가 고시하는 인증을 받고 필요한 조치를 모두 한 경우(제4호), 이전되는 국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이 법과 실질적으로 동등하다고 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제5호)도 예외로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이 정한 사항은 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 이전되는 국가·시기 및 방법,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이면 명칭과 연락처), 이전받는 자의 이용목적 및 보유·이용 기간, 이전을 거부하는 방법·절차 및 거부의 효과입니다.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이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중 하나라도 바뀌면 다시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회원정보를 해외 리전 서버에 저장하는 것은 국외 보관으로서 제1항의 이전에 해당합니다. 이 보관이 회원과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하셨으므로 제3호를 쓸 수 있습니다. 제2항의 다섯 가지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회원에게 알리면 별도 동의 없이 보관할 수 있습니다. 공개나 알림에는 이전되는 항목, 국가·시기·방법, 이전받는 자, 이용목적과 보유기간, 거부 방법과 효과가 모두 들어가야 합니다. 이 방법을 쓰지 않는다면 제1호에 따라 다섯 가지 사항을 미리 알리고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를 받은 뒤 서버가 있는 국가나 보관받는 사업자가 바뀌는 등 알린 사항이 달라지면 제3항에 따라 다시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어느 방법으로 이전하든 제28조의8 제4항에 따라 국외 이전과 관련한 이 법의 다른 규정을 지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조치를 해야 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이 법을 위반하는 내용의 국외 이전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해외 클라우드 사업자와 맺는 보관 계약도 이 제한을 받습니다. 국외 이전의 기준 및 절차 등 그 밖의 사항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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