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회사에서 설계 프로그램 정품 라이선스를 구매해 쓰고 있습니다. 설치 파일이 저장된 매체가 손상될까 봐 백업 사본을 하나 만들어 두려고 하는데, 저작권자 허락 없이 복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라이선스 계약이 끝나 더 이상 프로그램을 쓸 수 없게 되면 만들어 둔 백업 사본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컴퓨터를 점검·수리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이 임시로 복제되는 것도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정당한 권한으로 소지·이용하는 사람은 그 복제물의 멸실, 훼손, 변질 등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저작권자 허락 없이 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라이선스가 끝나 그 프로그램을 쓸 권리를 잃으면, 저작재산권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백업 사본을 폐기해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16조는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남의 프로그램을 복제하려면 권리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그 예외로 저작권법 제101조의5 제1항은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소지·이용하는 자는 그 복제물의 멸실·훼손 또는 변질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복제물을 복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 본문은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소지·이용하는 자는 해당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소지·이용할 권리를 상실한 때에는 그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제1항에 따라 복제한 것을 폐기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단서는 소지·이용할 권리가 해당 복제물이 멸실됨으로 인하여 상실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회사는 정품 라이선스를 구매해 프로그램을 쓰고 있으므로 정당한 권한으로 복제물을 소지·이용하는 사람에 해당합니다. 설치 파일 매체가 손상될 경우에 대비해 백업 사본 하나를 만드는 것은 제101조의5 제1항이 정한 목적 그대로이므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이 허용하는 것은 멸실 등에 대비한 복제이므로, 백업 사본을 다른 컴퓨터에 추가로 설치해 함께 쓰는 것까지 이 조항으로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라이선스 계약이 끝나 프로그램을 쓸 권리를 잃으면 제2항 본문에 따라 백업 사본을 폐기해야 합니다. 저작재산권자가 사본을 남겨 두어도 된다는 등의 특별한 의사표시를 했다면 그에 따릅니다. 원래 매체가 멸실되어 권리를 잃은 경우라면 제2항 단서에 따라 폐기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컴퓨터 점검·수리에 관해서는 저작권법 제101조의3 제2항이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컴퓨터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그 컴퓨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정당하게 취득한 프로그램을 일시적으로 복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회사의 프로그램은 정품 라이선스로 정당하게 취득한 것이므로, 컴퓨터를 유지·보수하면서 이용 과정에서 프로그램이 일시적으로 복제되는 것은 이 조항에 따라 허락 없이 할 수 있습니다.
두 조항 모두 정당한 권한이나 정당한 취득을 전제로 합니다. 제101조의5 제1항은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복제물을 소지·이용하는 자에게, 제101조의3 제2항은 정당하게 취득한 프로그램에 한정하여 복제를 허용하므로, 정품 라이선스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 결론의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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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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