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자격증 준비를 하려고 강의 앱에서 10강짜리 온라인 강의 묶음을 결제했습니다. 결제한 지 3일이 지났고 그동안 1강만 들었습니다. 환불을 요청하니 디지털콘텐츠는 제공이 시작되면 환불이 안 된다고 하는데, 결제 화면이나 상품 안내 어디에도 청약철회가 안 된다는 표시는 없었고 맛보기 강의 같은 시험 사용 상품도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청약철회를 할 수 없는 건가요?
디지털콘텐츠는 제공이 시작되면 원칙적으로 소비자 의사만으로 청약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판매자가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표시하고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제공이 시작된 디지털콘텐츠도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그보다 공급이 늦으면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 제5호는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해 청약철회를 할 수 없다고 정하고, 같은 호 단서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은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부분은 그렇지 않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 단서는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으면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6항 단서는 디지털콘텐츠에 대하여 청약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의 표시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결제 후 3일이 지났으므로 7일의 기간 안입니다. 1강을 들어 제공이 개시되었더라도, 결제 화면과 상품 안내 어디에도 청약철회가 안 된다는 표시가 없었고 시험 사용 상품도 없었다면 판매자는 제6항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제1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디지털콘텐츠라는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같은 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디지털콘텐츠는 반환할 필요가 없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판매자는 청약철회를 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8항은 이미 일부 사용된 경우 그로 얻은 이익 등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들은 1강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판매자는 청약철회를 이유로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환급이 늦어지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지연기간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의 지연배상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카드로 결제했다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판매자는 지체 없이 카드사에 대금 청구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같은 법 제17조 제5항은 계약 체결 사실과 시기, 재화등의 공급 사실과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증명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17조 제4항은 청약철회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 그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한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하므로, 7일의 기간 안에 철회 의사를 보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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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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