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판매자가 입점해 물건을 파는 오픈마켓에서 제가 쓰려고 IT 기기를 80만 원에 샀는데, 돈을 낸 뒤 물건이 오지 않고 판매자와 연락이 끊겼습니다. 오픈마켓 회사는 자기들은 중개자일 뿐이라며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문할 때 상품 화면, 결제 화면을 비롯해 사이트 어디에도 오픈마켓이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는 안내는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오픈마켓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통신판매중개자는 자신이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미리 고지해야 하고, 이 고지를 하지 않았다면 판매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에게 생긴 재산상 손해를 판매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질문하신 대로 그런 안내가 없었다면 오픈마켓에도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오픈마켓이 거래 전에 법이 정한 방법으로 자신이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했는지 여부입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는 사이버몰의 이용을 허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 당사자 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통신판매중개라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20조 제1항은 통신판매중개자는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20조의2 제1항은 통신판매중개자는 제20조 제1항의 고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또 제20조 제3항은 통신판매중개자는 사이버몰 등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불만이나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그 원인 및 피해의 파악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2조 제5호 가목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등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를 소비자로 정합니다. 질문자께서는 직접 쓰려고 기기를 사셨으므로 소비자에 해당합니다. 또 제20조 제2항은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를 통신판매중개의뢰자라고 부르므로, 오픈마켓에 입점해 판매를 의뢰한 판매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질문하신 오픈마켓은 여러 판매자가 입점해 물건을 파는 사이버몰로서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의 거래를 알선하므로 통신판매중개자입니다. 그런데 사이트 어디에도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는 안내가 없었다면 제20조 제1항의 고지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판매자가 대금 80만 원을 받고도 물건을 보내지 않고 연락을 끊어 그 돈을 잃게 되었다면, 이는 판매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생긴 재산상 손해이므로 오픈마켓은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판매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20조의2 제1항의 연대책임은 통신판매중개자가 제20조 제1항의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 생기는 것입니다. 오픈마켓이 사고가 난 뒤에 중개자일 뿐이라고 말하는 것만으로 이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고, 거래 전에 그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미리 고지했어야 합니다. 또 오픈마켓은 제20조 제3항에 따라 이 분쟁의 원인과 피해를 파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