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공공 소프트웨어 과업 변경,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나요?

Q

IT 회사로 시청과 업무관리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을 맺고 일하고 있습니다. 개발 도중 시청 담당 부서가 처음 과업에 없던 기능을 계속 추가해 달라고 해서 작업량이 크게 늘었는데, 계약금액과 계약기간은 그대로입니다. 계약금액이나 기간을 조정받으려면 무엇을 요청할 수 있는지, 시청이 그 요청을 거절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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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등과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을 맺은 사업자는 과업내용이 바뀌어 계약내용을 바꿀 필요가 있으면 발주기관의 장에게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발주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을 받아들여야 하고, 심의결과를 계약에 반영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1조 제4항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단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국가기관등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법 제50조 제1항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의 과업내용의 확정, 그리고 과업내용 변경의 확정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를 두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심의결과를 계약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국가기관등의 장과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을 수용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개최 요청 절차 등을 대통령령에 맡깁니다. 질문하신 발주처인 시청은 지방자치단체이므로 국가기관등에 해당하고, 질문자의 회사는 그 장과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입니다. 처음 과업에 없던 기능이 계속 추가되어 과업내용이 바뀌었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과 기간을 바꿀 필요가 생겼으므로, 제50조 제3항에 따라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과업내용 변경의 확정과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을 심의하고, 시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결과를 계약에 반영해야 합니다. 과업심의위원회는 과업내용이 바뀐 경우뿐 아니라 사업 초기에 과업내용을 확정하는 일도 심의합니다(제50조 제1항 제1호). 또 같은 법 제38조 제2항은 계약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의 목적과 범위, 계약기간 등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38조 제1항은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시청이 개최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을 수용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 없이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개최 요청의 구체적인 절차와 위원회의 구성·운영은 제50조 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정합니다. 심의를 거쳐 과업내용 변경이 확정되면 그에 따른 계약금액과 계약기간의 조정도 같은 위원회에서 함께 심의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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