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회사로 구청의 업무 시스템 개발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사업금액은 5억 원이고 이 중 물품 구매금액이 1억 원이며, 물품 설치·유지관리나 특별한 신기술이 필요한 사업은 아니고 일반적인 개발 사업입니다. 인력이 부족해 개발 대부분을 협력사에 하도급하려 하는데, 얼마까지 하도급할 수 있는지, 구청 승인이 필요한지, 협력사가 다시 다른 업체에 일부를 맡겨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국가기관등과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을 맺은 사업자는 물품 구매금액을 뺀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넘겨 하도급할 수 없고, 하도급하려면 미리 발주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하도급받은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다시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 제13호는 도급받은 소프트웨어사업을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다른 소프트웨어사업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하도급이라고 정하고, 같은 조 제15호는 수급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사업을 하도급받은 소프트웨어사업자를 하수급인이라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21조 제4항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국가기관등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법 제51조 제1항은 소프트웨어사업자는 국가기관등의 장과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물품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하도급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물품의 설치 및 유지·관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이 필요한 사업에 필요한 금액이 그 50퍼센트를 넘으면 사업 전부를 하도급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사업을 하도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하도급받은 사업자는 그 사업을 다시 하도급할 수 없되,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하도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4항은 그렇게 다시 하도급받은 사업자는 또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5항은 하도급하려는 경우와 다시 하도급하려는 경우 모두 미리 국가기관등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제7항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위반한 사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사업의 발주처인 구청은 지방자치단체이므로 국가기관등에 해당합니다. 사업금액 5억 원에서 물품 구매금액 1억 원을 빼면 4억 원이고, 그 100분의 50은 2억 원입니다. 물품 설치·유지관리나 신기술이 필요한 사업이 아니라고 하셨으므로 제2항의 예외는 적용되지 않고, 하도급은 2억 원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개발 대부분을 맡기는 방식은 이 한도를 넘을 수 있으니 범위를 다시 정하셔야 합니다.
하도급을 하려면 계약 전에 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협력사가 다른 업체에 일부를 다시 맡기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미리 구청의 승인을 받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승인을 받아 다시 하도급받은 업체도 제4항에 따라 그 일을 또다시 다른 곳에 맡길 수는 없습니다.
같은 조 제6항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입찰공고 때 입찰자가 하도급하려는 사업금액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