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해상 관련해 여쭙니다. 10살 아이를 피보험자로 해서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보험금이 나오는 보험에 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설계사가 아이가 15세 미만이라 사망을 보험사고로 넣을 수 없다고 하면서 그 보장은 뺀 상품만 권합니다. 부모인 제가 계약자로서 동의하는데도 안 되는 것인지, 법에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설계사의 설명은 상법과 맞습니다. 상법은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을 무효로 정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계약자로서 동의하더라도 이 규정의 결과는 달라지지 않으므로, 10살 자녀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은 맺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상법 제732조 본문은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단서는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제735조의3에 따른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단서의 예외는 의사능력이 있는 심신박약자에 관한 것이고, 15세 미만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한편 상법 제731조 제1항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 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은 동의를 갖추면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제732조는 이런 동의가 있는지와 관계없이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계약 자체를 무효로 정하고 있습니다. 동의를 갖추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계약의 효력이 처음부터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는 점에서 두 조문은 차이가 있습니다.
질문에 적용하면, 자녀는 10살로 제732조가 말하는 15세미만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자녀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제732조 본문에 따라 무효입니다. 부모가 계약자이고 스스로 동의한다고 해도, 조문은 계약자나 다른 사람의 동의가 있으면 유효하다는 예외를 두지 않았으므로 결과가 바뀌지 않습니다. 단서가 정한 예외도 심신박약자에 관한 것이어서 질문하신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설계사가 사망 보장을 뺀 상품을 권한 것은 이 규정 때문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무효인 계약은 계약으로서 효력이 없으므로, 자녀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넣은 계약을 맺더라도 그 부분은 보험금을 청구할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이 결과는 질문자께서 부모로서 동의하는지, 보험료를 누가 내는지와 같은 사정으로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이 이 조문의 핵심입니다.
제732조는 15세미만자와 함께 심신상실자와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계약도 무효로 정합니다. 다만 단서에 따라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제735조의3에 따른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 의사능력이 있으면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조문은 예외의 대상을 의사능력이 있는 심신박약자로 적고 있으므로, 15세미만자인 자녀에 대해서는 단서가 아니라 본문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정리하면, 제732조는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을 법이 직접 무효로 정한 규정이고, 당사자의 동의나 합의로 피해 갈 수 있는 규정이 아닙니다. 설계사가 사망 보장을 넣을 수 없다고 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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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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