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해상 관련 문의입니다. 아버지가 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인 생명보험이 있고, 처음 수익자는 어머니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생전에 이 보험의 수익자를 저로 바꾼다는 내용을 직접 쓰고 서명한 문서를 남기셨는데, 보험회사나 어머니에게는 알리지 않은 채 돌아가셨습니다.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았으면 수익자 변경이 아예 효력이 없는 것인지, 그리고 보험회사와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보험계약자인 아버지가 수익자를 바꾸겠다는 뜻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남기셨다면, 보험회사나 어머니에게 알리지 않았더라도 수익자 변경의 효과는 생깁니다. 다만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통지가 없으면 그 변경을 내세울 수 없다는 제한이 따로 있습니다.
상법 제733조 제1항은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권리가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보험계약자가 변경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권리가 확정된다고 정합니다. 상법 제734조 제1항은 보험계약자가 계약체결 후에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보험자에 대하여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지정·변경에 타인의 사망보험에서 서면 동의를 정한 제731조 제1항을 준용합니다.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04869 판결은 보험수익자 변경권은 보험계약자가 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고 그 행사로 변경의 효력이 즉시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보험수익자 변경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므로, 변경의 의사표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이상 그 의사표시가 보험자나 보험수익자에게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변경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변경 후 보험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밝혔습니다.
질문에 적용하면, 아버지는 계약자로서 수익자를 질문자로 바꾼다는 내용을 직접 쓰고 서명한 문서를 남기셨으므로 변경의 의사표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보험회사나 어머니에게 알리지 않았더라도 수익자는 질문자로 변경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변경권을 행사한 뒤 돌아가셨으므로 변경권을 행사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를 정한 제733조 제2항이 적용될 경우도 아닙니다. 아버지가 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이므로 제734조 제2항이 준용하는 타인의 서면 동의도 문제 되지 않습니다.
보험회사와의 관계는 따로 보아야 합니다. 제734조 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에 변경 통지가 없는 동안에는 그 변경을 보험회사에 내세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가 변경 사실을 통지받기 전에 기존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질문자께서는 변경을 이유로 보험회사에 대항하지 못하게 됩니다.
제734조 제1항이 통지를 요구하는 상대방은 보험자입니다. 판결도 변경의 의사표시가 보험수익자에게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변경의 효과가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기존 수익자인 어머니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사정은 변경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수익자 변경이 효력을 갖는지와 그 변경을 보험회사에 내세울 수 있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앞의 것은 아버지의 의사표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지로, 뒤의 것은 보험회사에 통지가 되었는지로 정해집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