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해상 관련해 여쭙니다. 옆 가게에서 난 불이 번져 제 가게가 탔고, 제 손해는 1억 원으로 정리됐습니다. 제가 든 화재보험에서는 보험금 6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옆 가게 쪽은 제가 보험금을 받았으니 그만큼 빼고 계산해야 한다고 하고, 보험회사도 옆 가게에 구상하겠다고 합니다. 보험금으로 메워지지 않은 나머지 손해를 제가 옆 가게에 청구할 수 있는지, 보험회사 권리와는 어떻게 나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보험금으로 메워지지 않은 나머지 손해는 질문자께서 옆 가게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받은 보험금은 옆 가게의 손해배상책임에서 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보험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에서 권리를 넘겨받지만, 질문자의 남은 손해 청구가 먼저 채워지는 구조입니다.
상법 제682조 제1항은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은 피보험자가 손해보험계약에 따라 받은 보험금은 보험료의 대가적 성질을 지니는 것으로서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과는 별개이므로 그 배상책임액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피보험자는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에 관하여 제3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많으면 그 책임액 전부를, 적으면 남은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뒤의 경우 제3자의 책임액과 남은 손해액의 차액은 보험자가 보험자대위로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제3자의 책임액은 과실상계 등으로 제한된 범위의 책임을 말합니다.
질문에 적용하면, 전체 손해 1억 원에서 보험금 6천만 원을 뺀 4천만 원이 보험금으로 메워지지 않은 남은 손해입니다. 옆 가게의 손해배상책임액이 4천만 원 이상이라면 질문자께서는 4천만 원 전부를 옆 가게에 청구할 수 있고, 책임액 가운데 4천만 원을 넘는 부분만 보험회사가 대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옆 가게의 책임액이 1억 원이라면 질문자는 4천만 원을, 보험회사는 6천만 원을 청구하는 셈입니다. 옆 가게의 책임액이 4천만 원보다 적다면 질문자께서 그 책임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보험회사가 대위할 차액은 남지 않습니다.
보험회사가 취득하는 권리도 제682조 제1항 본문이 정한 대로 지급한 금액의 한도, 곧 6천만 원을 넘지 못합니다. 그리고 위 판결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옆 가게의 책임액 가운데 질문자의 남은 손해를 채우고 남는 차액만 청구할 수 있으므로, 보험회사가 구상한다고 해서 질문자의 남은 손해 청구가 보험회사의 구상보다 뒤로 밀리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보험금을 받았으니 그만큼 빼고 계산해야 한다는 옆 가게 쪽 주장은 이 판결과 맞지 않습니다. 다만 옆 가게의 손해배상책임액이 얼마인지는 과실상계 등 책임을 제한하는 사정에 따라 따로 정해지므로, 그 범위가 먼저 확정되어야 실제 나뉘는 금액이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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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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