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해상 관련 문의입니다.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셔서 아버지 생명보험의 수익자인 제가 사망보험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 직원이 보험금을 지급했으니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보험회사가 넘겨받는다고 말합니다. 손해보험은 그렇다고 들었는데, 생명보험 같은 인보험에서도 보험회사가 제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생명보험에서는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했더라도 보험수익자의 가해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못합니다. 상법이 인보험에서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자께서 가해자에게 가진 손해배상 청구 권리는 보험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보험회사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상법 제729조 본문은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단서는 상해보험계약의 경우에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은 상법 보험편의 인보험 장에 들어 있고, 조문 제목도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의 금지입니다.
반면 손해보험에 관한 상법 제682조 제1항은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고 정합니다. 질문자께서 들으신 내용은 이 손해보험의 규정에 관한 것입니다. 손해보험과 달리 인보험에는 제729조가 따로 있어 결과가 다릅니다.
질문에 적용하면, 질문자께서 받은 보험금은 생명보험의 사망보험금이고, 질문자는 그 보험수익자입니다. 아버지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로 생긴 질문자의 가해자에 대한 권리는 제729조 본문이 말하는 보험수익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이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없습니다.
제729조 단서의 예외는 상해보험계약에서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질문하신 보험은 생명보험이므로 이 단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해보험이라 하더라도 단서가 적용되려면 당사자 간의 다른 약정이 있어야 하고, 그때에도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만 대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729조 본문은 보험수익자뿐 아니라 보험계약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도 대위하여 행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권리를 취득한다고 정한 제682조와 달리, 제729조는 보험사고로 생긴 권리의 대위 자체를 금지하는 방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가 지급한 사망보험금이 얼마인지와 관계없이 대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점에서 손해보험의 대위와 인보험의 대위 금지는 출발점부터 다릅니다.
따라서 보험회사 직원의 설명처럼 보험회사가 질문자의 권리를 넘겨받는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보험금 수령과 관계없이 질문자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대위를 내세운다면 제729조 본문을 근거로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답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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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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