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해상 상담, 배상책임보험 피보험자의 소송 변호사비도 보험사가 내나요?

Q

보험해상 관련 문의입니다. 가게를 운영하면서 영업배상책임보험에 들어 있는데, 손님이 가게에서 다쳤다며 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에 대응하느라 변호사 비용이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손님 청구를 막기 위해 쓰는 비용도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미리 달라고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배상책임보험의 피보험자가 제3자의 청구를 방어하기 위해 쓴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필요비용은 상법상 보험의 목적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그 비용을 미리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께서 손님의 소송에 대응하며 쓰는 필요비용도 이 규정의 대상이 됩니다. 상법 제719조는 책임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 경우에 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상법 제720조 제1항은 피보험자가 제3자의 청구를 방어하기 위하여 지출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필요비용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고 정하고, 피보험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그 비용의 선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피보험자가 담보의 제공 또는 공탁으로써 재판의 집행을 면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그 담보의 제공 또는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가 보험자의 지시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그 금액에 손해액을 가산한 금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질문에 적용하면, 질문자께서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의 피보험자이고, 손님이 낸 손해배상 소송은 제3자의 청구입니다. 그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쓰는 변호사 비용이 방어에 필요한 비용이라면 제720조 제1항에 따라 보험의 목적에 포함되므로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같은 항 후문에 따라 그 비용의 선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나온 뒤 담보를 제공하거나 공탁해서 재판의 집행을 면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제2항에 따라 보험금액의 한도 안에서 보험회사에 그 담보 제공이나 공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청구는 보험금액이 한도라는 점에서 방어비용과 구별됩니다. 제720조 제1항은 방어비용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정하므로, 방어비용은 제719조가 정한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의 보상과 함께 같은 책임보험계약에 따라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제1항 후문의 선급 청구는 비용을 나중에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미리 지급해 달라고 청구하는 것입니다. 소송이 진행 중인 지금 이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질문하신 두 번째 물음의 답입니다. 질문자께서 지출하시는 변호사 비용도 방어에 필요한 범위라면 이 선급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조문은 필요비용을 대상으로 하므로, 지출한 비용이 방어에 필요한 범위였는지는 따로 따져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어비용과 손해액을 더한 금액이 보험금액을 넘는 경우 그 넘는 부분까지 보험회사가 부담하는지는 제3항에 따라 그 방어가 보험회사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