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해상 관련 문의입니다. 수출 화물에 적하보험을 들었는데 운송 중 사고로 화물이 손상됐습니다. 보험증권과 약관에는 보험가액을 따로 정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는 도착지에서의 시세를 기준으로 보험가액을 따지겠다고 합니다. 법에서는 적하보험의 보험가액을 언제, 어디의 가액으로 정하는지, 그리고 선적에 든 비용과 보험료도 보험가액에 들어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보험가액을 따로 정하지 않은 적하보험이라면, 상법은 선적한 때와 곳의 적하 가액에 선적 및 보험에 관한 비용을 더한 금액을 보험가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도착지 시세는 이 규정의 기준이 아닙니다. 선적에 든 비용과 보험에 관한 비용도 보험가액에 들어갑니다.
상법 제697조는 적하의 보험에 있어서는 선적한 때와 곳의 적하의 가액과 선적 및 보험에 관한 비용을 보험가액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은 상법 보험편 가운데 해상보험 절에 들어 있는 적하보험에 관한 규정입니다. 또 상법 제695조 제3호는 해상보험증권에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을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조문을 나누어 보면 기준이 되는 시점은 선적한 때이고, 기준이 되는 장소는 선적한 곳입니다. 그때 그곳에서의 적하 가액이 기본이 되고, 여기에 선적에 관한 비용과 보험에 관한 비용을 더합니다. 조문은 도착하는 때나 도착하는 곳을 기준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보험료는 보험에 관한 비용으로서 보험가액 산정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한편 상법 제663조는 보험편의 규정을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고 정하면서도, 해상보험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해상보험에서는 보험증권이나 약관에 상법과 다른 정함이 있는지가 먼저 문제 됩니다.
질문에 적용하면, 질문자께서는 수출 화물에 적하보험을 드셨고, 보험증권과 약관에 보험가액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보험가액은 제697조에 따라 화물을 선적한 때와 곳의 가액에 선적 비용과 보험에 관한 비용을 더해 정합니다. 보험회사가 도착지 시세를 기준으로 하겠다는 것은 이 조문의 기준과 다릅니다. 선적에 든 비용과 보험료도 제697조가 명시한 비용이므로 보험가액에 포함해 계산해야 합니다.
선박보험과 비교하면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상법 제696조 제1항은 선박의 보험에 있어서는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될 때의 선박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이처럼 상법은 해상보험에서 보험의 목적에 따라 보험가액의 기준을 따로 정해 두었고, 적하보험에 대해서는 제697조가 선적한 때와 곳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또 적하의 도착으로 얻을 이익 또는 보수의 보험은 상법 제698조가 따로 정하고 있으므로, 화물 자체를 보험에 붙인 질문하신 적하보험과는 구별됩니다. 질문하신 보험은 수출 화물 자체를 보험에 붙인 것이므로 제697조가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입니다.
이 결론은 보험증권과 약관에 보험가액이나 그 산정 방법에 관한 다른 정함이 없다는 질문하신 사실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보험회사가 제시한 산정 근거가 제697조의 기준과 다르다면 그 차이를 들어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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