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해상 관련 문의입니다. 제 화물선이 선박보험에 들어 있는데, 보험계약에서 정한 항로로 가던 중 선장이 특별한 이유 없이 계약에 없는 다른 항구에 들렀다가 다시 원래 항로로 돌아왔습니다. 날씨나 고장, 구조 같은 사정은 전혀 없었고, 보험증권에 이 부분을 달리 정한 약정도 없습니다. 원래 항로로 돌아온 뒤 사고가 나서 선박이 손상됐는데, 보험회사가 항로를 이탈했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절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사실관계라면 보험회사의 보상 거절에는 상법상 근거가 있습니다. 상법은 선박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계약에서 정한 항로를 이탈하면 그때부터 보험자가 책임을 지지 않고, 손해가 생기기 전에 원래 항로로 돌아왔더라도 같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693조는 해상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생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상법 제701조의2는 선박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계약에서 정하여진 항로를 이탈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때부터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선박이 손해발생 전에 원항로로 돌아온 경우에도 같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의 제목은 이로입니다.
이 규정이 적용되려면 선박이 보험계약에서 정한 항로를 이탈했고, 그 이탈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요건이 맞으면 보험자의 책임은 이탈한 때부터 없어집니다. 그리고 후문이 정한 대로, 이탈한 선박이 손해가 생기기 전에 원래 항로로 돌아왔다는 사정은 이 결과를 바꾸지 않습니다.
또 상법 제663조는 보험편의 규정을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고 정하면서도 해상보험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해상보험에서는 보험증권에 상법과 다른 약정이 있는지가 함께 문제 됩니다.
질문에 적용하면, 선박은 보험계약에서 정한 항로로 가던 중 계약에 없는 다른 항구에 들렀으므로 정해진 항로를 이탈했습니다. 날씨나 고장, 구조 같은 사정이 전혀 없었고 특별한 이유도 없었다고 하셨으므로 정당한 사유 없는 이탈에 해당합니다. 사고는 원래 항로로 돌아온 뒤에 났지만, 제701조의2 후문에 따라 원항로로 돌아온 경우에도 보험자는 이탈한 때부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보험증권에 이 부분을 달리 정한 약정도 없다고 하셨으므로, 이 결론은 상법 규정으로 정해집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이 손상에 대한 보상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규정으로 상법 제701조 제2항은 선박이 보험계약에서 정하여진 도착항이 아닌 다른 항을 향하여 출항한 때에도 보험자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된 후 도착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항해의 변경이 결정된 때부터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는 도착항을 바꾼 것이 아니라 정해진 항로를 벗어나 다른 항구에 들렀다가 돌아온 경우이므로, 항로 이탈을 정한 제701조의2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제701조의2는 이탈한 때를 기준으로 책임이 없어진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와 의견이 갈린다면 다툼의 중심은 다른 항구에 들른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있습니다. 질문하신 사실과 달리 선박이나 사람의 안전을 위한 사정이 있었다면 그 사정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따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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