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해상 관련 문의입니다. 회사에서 직원 전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 생명보험에 들려고 하는데,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를 회사로 정하려고 합니다. 회사 규약에는 단체보험에 가입한다는 내용만 있고, 수익자를 회사로 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 경우 직원 한 명 한 명에게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규약을 고쳐 두면 개별 동의 없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처럼 규약에 수익자를 회사로 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회사를 수익자로 지정하려면 피보험자인 직원 각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단체의 규약에서 이를 명시적으로 정해 두면 개별 서면 동의 없이도 회사를 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735조의3 제1항은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73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상법 제731조 제1항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계약 체결 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단체보험계약이 체결된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 대하여서만 보험증권을 교부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의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그 피보험자의 제731조 제1항에 따른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단체보험이라도 수익자를 피보험자나 그 상속인이 아닌 사람으로 정할 때에는 따로 요건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에 적용하면, 회사가 규약에 따라 직원 전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을 체결하므로 제1항에 따라 계약 자체에 대해서는 제731조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익자를 회사로 정하면 피보험자인 직원이나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수익자로 지정하는 경우가 되므로 제3항이 적용됩니다.
지금 규약에는 단체보험에 가입한다는 내용만 있고 수익자를 회사로 한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제3항이 말하는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를 수익자로 지정하려면 직원 각자의 제731조 제1항에 따른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반대로 수익자를 직원 본인이나 그 상속인으로 정한다면 제3항의 요건은 문제 되지 않습니다.
제735조의3 제3항의 서면 동의는 제731조 제1항에 따른 것이므로, 같은 항이 정한 대로 피보험자의 서면으로 받아야 합니다. 제731조 제1항은 이 서면에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회사가 개별 동의를 받는 방법을 택한다면 이 요건에 맞는 서면이어야 하고, 동의는 피보험자인 직원 각자에게서 받아야 합니다.
규약을 고쳐 회사를 수익자로 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정해 두면, 제3항의 예외에 따라 개별 서면 동의 없이도 회사를 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조문이 명시적으로 정하는 경우라고 적고 있으므로, 단체보험 가입 근거만 적힌 지금의 문구로는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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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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