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래처와 물품대금 문제로 중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 증인이 중재판정부에 나오지 않겠다고 하고, 거래 내용을 담은 문서도 제3자가 가지고 있어 받을 수가 없습니다. 법원 재판이 아니라 중재인데도 법원의 도움을 받아 증인을 출석시키거나 문서를 제출받을 수 있는지, 신청은 누가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중재에서도 법원의 도움을 받아 증거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중재법은 중재판정부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증거조사를 촉탁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협조 요청을 받은 법원은 증인이나 문서소지자에게 중재판정부 앞 출석이나 문서 제출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중재법 제28조 제1항은 중재판정부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증거조사를 촉탁하거나 증거조사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중재판정부가 법원에 증거조사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법원은 증인이나 문서소지자 등에게 중재판정부 앞에 출석할 것을 명하거나 중재판정부에 필요한 문서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법원에 증거조사 자체를 맡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중재판정부가 법원에 증거조사를 촉탁하는 경우 조서에 적을 사항과 그 밖에 증거조사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법원이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 중재인이나 당사자는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그 증거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4항은 법원이 증거조사를 마친 후 증인신문조서 등본, 검증조서 등본 등 기록을 지체 없이 중재판정부에 보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6항은 중재판정부가 증거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법원에 내야 한다고 정합니다.
질문에 적용하면, 핵심 증인이 출석을 거부하고 거래 문서를 제3자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제28조의 방법을 쓸 수 있는 경우입니다. 법원에 촉탁이나 협조 요청을 하는 주체는 중재판정부이고, 질문자께서는 당사자로서 중재판정부에 그 요청을 해 달라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중재판정부가 직권으로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중재판정부가 협조를 요청하면 법원은 제5항에 따라 증인에게 중재판정부 앞 출석을, 문서를 가진 제3자에게 문서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 중재판정부가 법원에 증거조사를 촉탁하는 방식이라면 법원이 직접 증인신문 등을 하고, 질문자께서는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그 조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조사 기록은 제4항에 따라 중재판정부로 보내집니다.
이렇게 법원이 출석이나 제출을 명하는 경우에도, 제5항에 따라 증인이 출석하는 곳은 법원이 아니라 중재판정부 앞이고 문서도 중재판정부에 제출됩니다. 그래서 증언과 문서는 중재 절차 안에서 중재판정부가 직접 보게 됩니다. 법원에 증거조사 자체를 촉탁해 법원이 조사하는 방식과는 이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조문은 중재판정부가 요청할 수 있고 법원이 출석이나 제출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실제로 요청할지와 명할지는 각각 중재판정부와 법원이 판단합니다. 증거조사에 드는 비용은 제6항에 따라 중재판정부가 법원에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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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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