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 받고 주 3일만 나오는 알바생도 1년 넘기면 퇴직금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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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가게에 일당으로 급여를 계산해서 매주 사흘씩 나오는 아르바이트생이 있습니다. 이 직원이 근무한 지 1년을 넘겼는데, 이런 경우에도 퇴직금을 챙겨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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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주3일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일당제라고는 하지만 주 근로하기로 정한 요일이 주3일로 정해진 상용직 근로자인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위 근로자가 1일 근로시간이 (휴게시간 제외) 5시간 이상이라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1년이상 계속근로후 퇴직할 경우 퇴직금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3) 그런 것이 아니라 평균적으로는 주3일이지만 일용직 근로자라서 주2~5일까지 근무요일이 둘쑥날쑥한 경우라면 퇴직할 때부터 4주단위로 끊어서 4주 평균 15시간(4주 합산 60시간)이상인 기간만 합산한 결과 52주를 초과할 경우라면 퇴직금 대상이 되고, 52주이하라면 퇴직금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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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일당제로 주 3일씩 근무한 아르바이트 직원이 1년을 넘겼는데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 궁금하시군요. ▶ 핵심 정리 '일당제'라는 지급 형태 자체는 퇴직금 발생 여부를 좌우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①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②그 상태로 1년 이상 계속근로했는지 두 가지입니다. ▶ 퇴직금 발생 요건 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는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② 주 3일 근무라도 1일 실근로시간(휴게시간 제외)이 5시간 이상이면 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이 되어,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직 시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③ 반대로 요일이 들쑥날쑥한 순수 일용직이라면, 퇴직일부터 역산해 4주 단위로 끊어 '4주 평균 주 15시간(4주 합산 60시간) 이상'인 기간만 합산합니다. 그 합산 기간이 52주를 초과하면 퇴직금이 발생하고, 52주 이하이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근로계약서와 근무기록으로 이 직원의 1일 실근로시간(휴게시간 제외)이 5시간 이상인지 확인하세요. 둘째, 요일이 고정된 상용직 성격이면 15시간 요건 충족 여부만 보면 되고, 유동적이면 4주 단위 합산으로 52주 초과 여부를 계산하세요. 셋째,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지급 대상이라면 최근 3개월 임금대장을 근거로 계산해 두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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