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끝난 사건기록, 당사자가 아니어도 열람·복사할 수 있나요?

Q

얼마 전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난 헌법소원 사건이 있습니다. 저도 비슷한 문제로 행정기관과 다투고 있어서, 제 권리구제를 위해 그 사건에서 어떤 주장과 자료가 나왔는지 직접 보고 싶습니다. 저는 그 사건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헌법재판이 끝난 사건의 기록을 일반인도 열람하거나 복사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지, 거절될 수 있다면 어떤 경우인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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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이 확정된 헌법재판 사건기록은 당사자가 아니어도 권리구제, 학술연구 또는 공익 목적이 있으면 누구든지 열람이나 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헌법재판소장이 열람·복사를 제한할 수 있고, 이때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밝혀 알려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2 제1항 본문은 누구든지 권리구제, 학술연구 또는 공익 목적으로 심판이 확정된 사건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단서는 헌법재판소장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열람·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첫째, 변론이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입니다. 둘째, 기록 공개로 국가의 안전보장, 선량한 풍속, 공공의 질서유지나 공공복리를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셋째, 기록 공개로 관계인의 명예, 사생활의 비밀, 영업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헌법재판소장이 제1항 단서에 따라 열람이나 복사를 제한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열람·복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신청 방법과 절차는 그 규칙에 따릅니다. 질문하신 분은 그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지만, 제1항은 신청인을 당사자로 한정하지 않고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본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보려는 것이므로 법이 정한 목적 가운데 권리구제에 해당하는 신청입니다. 또 결정이 나서 심판이 확정된 사건이어야 하는데, 질문하신 사건은 이미 결정이 난 사건입니다. 그 사건의 변론이 비공개로 진행되었거나, 기록에 관계인의 사생활이나 영업비밀 같은 내용이 담겨 공개 시 현저한 침해 우려가 있으면 일부나 전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한되면 그 사유가 적힌 통지를 받게 됩니다. 제한 사유는 법에 세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변론이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공공의 질서유지 등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영업비밀,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제1항 단서는 헌법재판소장이 이런 경우에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제한 여부와 범위는 헌법재판소장이 사건기록마다 판단합니다. 제한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사유를 명시한 통지가 반드시 따라야 하므로, 신청인은 왜 제한되었는지를 통지서로 알 수 있습니다. 기록을 본 뒤에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이 그를 통해 알게 된 사항을 이용하여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침해하거나 관계인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훼손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본인의 다툼에 필요한 범위에서 기록을 활용하고, 기록에 나온 관계인의 개인 사정을 다른 사람에게 퍼뜨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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