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위헌결정 난 규제 조항은 처음부터 무효인가요, 결정일부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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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방식을 제한하는 어떤 법률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이 조항은 형벌 조항이 아니라 행정 규제 조항이고, 저는 이 조항 때문에 소송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헌법재판에서 위헌결정을 받은 조항이 처음부터 없던 것이 되는지, 결정이 난 날부터 효력을 잃는지, 그리고 법원과 행정기관도 이 결정을 따라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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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에 관한 조항이 아닌 법률 조항은 위헌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잃는 것이 법이 정한 원칙입니다.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 것은 형벌에 관한 조항입니다. 그리고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므로, 법원과 행정기관도 이 결정을 따라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은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따로 정하고, 해당 조항에 대해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으면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한다고 정합니다. 형벌 조항과의 차이는 같은 조 제4항과 제5항에서도 드러납니다. 제4항은 제3항의 경우, 즉 형벌에 관한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 그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5항은 그 재심에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이처럼 법은 형벌 조항에 대해서만 소급 상실과 재심을 따로 정하고, 그 밖의 조항에는 제2항의 원칙을 적용합니다. 또 제2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법률의 위헌결정을 하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법문보다 넓게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다233982 판결은 위헌결정의 효력이 위헌제청을 한 당해사건, 위헌결정 전에 같은 내용으로 위헌여부심판제청을 하거나 제청신청을 한 동종사건, 그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병행사건뿐만 아니라, 위헌결정 이후 같은 이유로 제소된 일반사건에도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범위가 무한정일 수는 없고, 법적 안정성의 유지나 당사자의 신뢰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소급효를 제한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원칙상 요청된다고 보았습니다. 질문하신 조항은 형벌 조항이 아닌 행정 규제 조항이므로 제47조 제2항의 원칙에 따라 위헌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잃습니다. 그날 이후로는 그 조항을 근거로 한 제한이 효력을 가질 수 없고, 제1항에 따라 법원과 행정기관도 이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결정이 나기 전에 그 조항에 따라 이미 이루어진 일을 다투는 소송이 있다면, 위 판결처럼 위헌결정의 효력이 그 사건에 미치는지와 소급효를 제한해야 하는지를 법원이 사건마다 따지게 됩니다. 질문하신 분은 현재 이 조항과 관련해 소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헌결정이 있는 날 이후에 그 조항을 근거로 새로 제한을 받는 일은 제47조 제2항에 따라 생길 수 없고, 결정 전의 일에 대해서는 위 판결이 말한 범위와 한계가 기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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