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과 시의 권한 다툼도 헌법재판 권한쟁의심판으로 다툴 수 있나요?

Q

제가 사는 군의 관할 구역 안에서 이웃 시가 어떤 처분을 했다며, 군청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내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국가기관끼리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끼리도 헌법재판으로 다툴 수 있는지, 어떤 경우에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처분이 있고 나서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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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도 권한의 유무나 범위에 다툼이 있으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군과 시 사이의 다툼은 법이 정한 시·군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에 해당합니다. 다만 상대방의 처분이 군의 권한을 침해했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어야 하고, 정해진 청구기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제1항은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 해당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청구가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62조 제1항 제3호 나목은 권한쟁의심판의 종류로 시·군 또는 자치구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을 들고 있습니다. 청구기간은 제63조가 정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권한쟁의심판을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하고, 제2항은 이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정합니다. 두 기간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청구서에는 제64조에 따라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표시, 심판 대상이 되는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 청구 이유 등을 적어야 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청구인은 군, 피청구인은 이웃 시가 되므로 시·군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에 해당합니다. 군이 청구하려면 시의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이 군에 준 권한을 침해했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다는 점을 주장해야 하고, 그 권한이 실제로 누구에게 있는지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합니다. 청구기간은 군이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입니다.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어떤 결정이 나는지도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제66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가 심판의 대상이 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판단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권한침해의 원인이 된 피청구인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그 무효를 확인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또 제65조는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의 청구를 받았을 때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심판 대상이 된 피청구인의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0조 제1항에 따라 권한쟁의의 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합니다. 제25조 제2항에 따라 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소속 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심판을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청구기간을 넘기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군이 처분이 있음을 언제 알았는지와 처분이 언제 있었는지가 기간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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