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서 허가를 받아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도가 이 허가는 도의 권한을 침해한 처분이라며 시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헌법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제 허가의 효력이 멈출 수도 있는지,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그 허가 처분을 취소하면 이미 받은 허가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권한쟁의심판이 청구되면 헌법재판소는 종국결정 선고 때까지 심판 대상인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으므로, 심판 중에 허가의 효력이 멈출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그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은 그 처분의 상대방에 대하여 이미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5조는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의 청구를 받았을 때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심판 대상이 된 피청구인의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66조 제2항은 헌법재판소가 권한침해의 원인이 된 피청구인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그 무효를 확인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67조 제1항은 권한쟁의심판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은 그 처분의 상대방에 대하여 이미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이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도 정해져 있습니다. 제61조 제2항은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도와 시 사이의 다툼은 제62조 제1항 제3호 다목이 정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와 시·군 또는 자치구 간의 권한쟁의심판에 해당합니다. 제66조 제1항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먼저 도와 시 가운데 누구에게 그 권한이 있는지,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판단합니다. 청구기간은 제63조 제1항에 따라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이고, 제30조 제1항에 따라 권한쟁의의 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합니다.
질문하신 경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심판 중의 효력입니다. 도가 신청하거나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 판단하여 효력정지 결정을 하면, 심판 대상인 시의 허가 처분은 종국결정 선고 때까지 효력이 멈춥니다. 다음으로 취소 결정이 난 경우입니다. 질문하신 분은 시의 허가 처분을 받은 상대방이므로,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이 나더라도 제67조 제2항에 따라 그 허가로 이미 생긴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제67조 제2항은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에 관하여 정한 규정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제66조 제2항에 따라 처분의 무효를 확인하는 결정을 할 수도 있으므로, 결정이 나오면 주문이 취소인지 무효확인인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 제67조 제1항에 따라 그 결정은 시와 도를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므로, 시와 도는 결정 취지에 어긋나게 권한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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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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