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보다 리터당 수백 원 싸다는 말을 듣고,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업자에게서 가짜석유라는 것을 알면서 제 승용차에 연료를 넣은 적이 있습니다. 에너지 관련 법에서 가짜석유를 판 사람만 처벌받는지, 알면서 넣어 쓴 운전자도 제재를 받는지 궁금합니다.
가짜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사용하는 행위와 등록하지 않은 자가 판매하는 가짜석유제품을 사용하는 행위는 누구에게나 금지되어 있고, 이를 위반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판매한 사람은 이와 별도로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받는 대상입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제10호는 가짜석유제품을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이나 석유화학제품 등을 혼합하는 방법 등으로 제조된 것으로서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으로 정합니다. 같은 법 제29조 제1항은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정하면서, 제1호에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제2호에서 가짜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사용하거나 이 법에 따라 석유판매업 등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판매하는 가짜석유제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들고 있습니다.
가짜석유제품을 만드는 방법은 제2조 제10호 각 목이 정합니다.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을 혼합하는 방법, 석유제품에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는 방법, 석유화학제품에 다른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는 방법, 석유제품이나 석유화학제품에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혼합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제29조 제1항 제2호는 가짜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사용하는 경우와 등록·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판매하는 가짜석유제품을 사용하는 경우를 나란히 정하고 있어, 둘 가운데 어느 하나에만 해당해도 금지 대상입니다.
제재는 행위에 따라 다릅니다. 같은 법 제44조 제3호는 제2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 등을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3호는 제29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사용하거나 등록·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판매하는 가짜석유제품을 사용하는 행위에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가짜석유라는 것을 알면서 넣었고, 판매한 사람도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업자입니다. 제29조 제1항 제2호는 알면서 사용한 경우와 미등록자가 판매한 가짜석유제품을 사용한 경우를 모두 금지하므로, 운전자인 질문자도 제49조 제1항 제3호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한 업자는 제29조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제44조 제3호의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과태료는 같은 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합니다. 법이 정한 금액은 3천만원 이하라는 상한이고, 구체적인 부과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판매한 사람의 형사처벌과 사용한 사람의 과태료는 근거 조항이 서로 다르므로, 판매자가 처벌받는지와 관계없이 사용자에게도 따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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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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