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화물자동차로 배달 일을 하고 있는데, 경유값 부담이 커서 집에 있는 난방용 등유를 화물차 연료통에 넣어 써 볼까 생각 중입니다. 에너지 관련 법에서 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쓰는 것 자체가 금지되는지, 알면서 쓰다가 적발되면 어떤 제재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등유를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금지되어 있습니다. 등유임을 알면서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판매하는 석유판매업자 등도 따로 금지와 형사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제2호는 석유제품에 휘발유, 등유, 경유 등이 포함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39조 제3항은 누구든지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중간제품을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기계의 연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는 자동차를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등으로 정하고,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3호는 자동차의 종류로 화물자동차를 들고 있습니다. 제재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9조 제1항 제7호가 정합니다. 제39조 제3항을 위반하여 등유 등임을 알면서 자동차 및 차량·기계의 연료로 사용한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질문하신 분이 쓰려는 차량은 화물자동차이므로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이고, 넣으려는 연료는 등유입니다. 따라서 등유를 그 화물자동차의 연료로 쓰는 것은 제39조 제3항이 금지하는 행위이고, 등유임을 알고 넣는 것이므로 적발되면 제49조 제1항 제7호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집에 있던 등유를 직접 넣는 경우에도 사용 금지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제49조 제1항 제7호의 과태료는 연료로 사용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것이어서, 등유를 어디서 구했는지와 관계없이 알면서 연료로 쓴 사람이 그 대상입니다.
이 금지는 판매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39조 제1항은 석유정제업자, 석유판매업자 등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같은 조 제3항은 누구든지라고 정하고 있어 개인 운전자도 그 대상입니다. 또 제49조 제1항 제7호는 등유 등임을 알면서 연료로 사용한 자를 과태료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질문하신 분처럼 난방용 등유라는 것을 알고 넣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제39조 제3항에 열거된 부생연료유, 용제, 윤활유, 선박용 경유 등도 자동차 연료로 쓰는 것이 마찬가지로 금지됩니다.
판매하는 쪽의 규정도 있습니다.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8호는 석유판매업자 등이 등유 등을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46조 제10호는 이를 위반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과태료는 같은 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하고, 법이 정한 3천만원은 상한입니다. 경유값 부담이 크더라도 차량에는 법이 허용한 연료를 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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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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