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기름 정량 미달 판매, 에너지 관련 법상 처벌 대상인가요?

Q

집 근처 주유소에서 늘 5만원어치씩 기름을 넣는데, 최근 몇 번은 계기판의 연료량이 평소보다 확실히 덜 올라갔습니다. 주유기에 찍힌 양보다 실제로 들어간 기름이 적은 것 같아 의심이 듭니다. 주유소가 기름을 정량보다 적게 넣어 파는 것이 에너지 관련 법에서 금지되는 행위인지,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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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가 석유를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고,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법이 금지하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공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는 행위이므로, 위반인지는 그 사용공차를 기준으로 가려집니다. 두 물음에 먼저 답하면, 정량 미달 판매는 금지행위이고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제6호는 석유 판매를 업으로 하는 것을 석유판매업으로 정하고, 제9호는 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 석유판매업을 하는 자를 석유판매업자로 정합니다. 손님에게 기름을 파는 주유소 운영자가 이 석유판매업자에 해당합니다. 같은 법 제39조 제1항은 석유판매업자 등이 하여서는 안 되는 행위를 정합니다. 제2호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공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는 행위입니다. 제3호는 인위적으로 열을 가하는 등 부당하게 석유의 부피를 증가시켜 판매하는 행위입니다. 제4호는 정량 미달 판매나 부당 부피 증가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조하는 행위, 그렇게 설치하거나 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행위입니다. 이 금지는 석유판매업자뿐 아니라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국제석유거래업자, 석유비축대행업자,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에게도 함께 적용됩니다. 같은 항 후단은 제4호에 따른 영업시설의 종류와 설치ㆍ개조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처벌은 같은 법 제46조가 정합니다. 제46조 제10호는 제39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정량 미달 판매뿐 아니라 그런 판매를 목적으로 주유기 등 영업시설을 개조한 경우도 같은 처벌 규정의 대상입니다. 질문하신 경우, 주유기에 표시된 양보다 실제로 주입된 양이 사용공차를 벗어날 만큼 적다면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금지행위에 해당합니다. 계기판의 체감만으로 위반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법이 정한 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한 사용공차를 벗어났는지 여부입니다. 주유소가 기름을 데우는 등의 방법으로 부피를 늘려 판 경우라면 제3호의 문제가 됩니다. 정량 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개조해 두었다면, 그 시설 개조 자체도 제4호의 금지행위가 됩니다. 제3호의 부당 부피 증가 판매는 제2호와 별개의 금지행위이고, 두 행위 모두 제46조 제10호의 처벌 대상이라는 점은 같습니다. 사용공차의 구체적인 범위는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에서 정합니다. 또 형벌은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법원이 위반의 정도와 사정을 보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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