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가격표시판 없이 판매, 에너지 관련 법상 과태료 대상인가요?

Q

출퇴근길에 자주 가는 동네 주유소가 있는데, 다른 곳과 달리 바깥에 기름값을 알려 주는 가격표시판이 아예 없습니다. 주유를 다 하고 계산할 때가 돼서야 리터당 가격을 알게 되니 불편하고 손해를 보는 기분도 듭니다. 에너지 관련 법에서 주유소가 판매가격을 꼭 표시해야 하는지, 표시하지 않으면 어떤 제재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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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를 운영하는 석유판매업자는 가격표시판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표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질문하신 주유소처럼 가격표시판이 아예 없다면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제9호는 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 석유판매업을 하는 자를 석유판매업자로 정합니다. 같은 법 제38조의2 제3항은 석유판매업자는 가격표시판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석유제품 가격표시판의 종류, 위치, 표시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석유판매업자 등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보고하도록 하고, 제2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석유판매업자 등의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공개하도록 정합니다. 즉 판매가격은 보고와 공개, 현장 표시라는 여러 방법으로 드러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은 판매가격 보고와 공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49조 제1항 제6호는 제38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판매가격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석유판매업자 등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보고 의무와 현장 표시 의무는 각각 따로 정해진 의무입니다. 제재는 같은 법 제49조가 정합니다. 제49조 제2항 제5호는 제38조의2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석유제품의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 또는 표시방법을 위반한 석유판매업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이 과태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주유소처럼 가격표시판을 설치하지 않아 손님이 계산할 때까지 판매가격을 알 수 없다면, 제38조의2 제3항이 정한 방법으로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않은 것이 되어 제49조 제2항 제5호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계산할 때 가격을 알려 준다고 해서 이 의무가 채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가격표시판을 설치하는 방법이라는 표시 방식을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가격표시판이 있더라도 실제와 다른 가격을 적었다면 거짓 표시에, 정해진 위치나 표시방법을 지키지 않았다면 표시방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표시는 석유판매업자에게 지워진 의무이므로 과태료도 석유판매업자에게 부과됩니다. 가격표시판을 어디에 어떤 형태로 두어야 하는지는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에서 정합니다. 과태료 금액은 1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부과 기관이 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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