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에 살고 있는데 도시가스를 새로 들이려고 우리 지역에 배관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회사에 공급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우리 집까지 배관을 연결하는 설치비 일부를 분담금으로 내야 한다며 금액만 전화로 알려 주었습니다. 에너지 공급 회사가 설치비를 신청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건지, 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고 어떻게 알려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급을 요청한 사람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하고, 분담금액과 산정 기준 및 방법, 납부방법과 납부기한 등을 분담받는 사람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전화로 금액만 알려 준 것은 이 서면 통지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닙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제4호는 가스도매사업자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도시가스 등을 일반의 수요에 따라 배관을 통하여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을 일반도시가스사업으로 정합니다. 질문하신 회사처럼 지역 주민에게 배관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회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같은 법 제19조의2 제1항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시가스의 공급 또는 가스공급에 관한 계약의 변경을 요청하는 자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분담하게 할 때 가스 소비량, 취사용ㆍ주택난방용ㆍ영업용 및 산업용 등 가스 소비의 유형, 가스의 배관ㆍ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규모를 기준으로 따라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설치비용을 분담하게 할 때에는 분담금액, 분담금을 산정한 기준 및 방법, 납부방법 및 납부기한 등을 분담받는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4항은 분담금 산정 기준의 세부사항과 분담 방법, 납부절차 등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고 합니다. 제1항은 도시가스의 공급뿐 아니라 가스공급에 관한 계약의 변경을 요청하는 자에게도 분담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나중에 계약 내용을 바꾸려는 경우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질문하신 경우, 회사가 배관 설치비 일부를 분담금으로 요구하는 것 자체는 제19조의2 제1항이 허용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금액만 전화로 알려 준 것으로는 제3항이 정한 서면 통지를 한 것이 아닙니다. 회사에 분담금액과 산정 기준 및 방법, 납부방법과 기한이 적힌 서면 통지를 요구하실 수 있고, 그 내용이 제2항의 기준인 가스 소비량, 소비 유형, 설비 규모에 따라 산정되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분담금은 설치비용의 전부일 수도 있고 일부일 수도 있으므로, 따져볼 지점은 그 금액이 제2항의 기준에 따라 산정되었는지입니다.
한편 같은 법 제19조 제3항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법이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받은 공급권역에 있는 가스사용자에게 도시가스의 공급을 거절하여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은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 가스공급을 신청하는 가구 수가 시ㆍ도 고시로 정하는 수 미만인 경우, 철도ㆍ하천ㆍ암반 등 지형이 특수하여 설치가 기술적으로 곤란한 경우,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을 거절 사유로 듭니다. 분담금 문제와 공급 거절 문제는 이처럼 서로 다른 조항이 정합니다. 분담금의 세부 산정 기준은 산업통상부령에서 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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