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2층 상가 건물을 새로 지어 전기 공급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전기를 파는 회사에서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점검을 아직 받지 않았으니 지금은 전기를 공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입점 일정이 급해서 일단 전기부터 넣어 달라고 했는데도 안 된다고 하네요. 에너지 관련 법상 이런 이유로 공급을 거부할 수 있는 건지, 점검은 누가 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점검을 받지 않고 전기공급을 요청하는 경우는 법령이 정한 전기공급 거부의 정당한 사유입니다. 따라서 전기판매사업자는 사용전점검 전이라는 이유로 공급을 거부할 수 있고, 점검은 안전공사가 합니다.
전기사업법 제14조는 발전사업자, 전기판매사업자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전기 공급은 원칙적으로 의무이고,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거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사유를 정한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5 제6호는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점검을 받지 아니하고 전기공급을 요청하는 경우를 정당한 사유로 듭니다. 같은 조는 이 밖에도 전기요금을 납기일의 다음 날부터 공급약관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제1호), 공급을 요청하는 자가 불합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제2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전기공급의 정지를 요청하는 경우(제7호), 재난이나 그 밖의 비상사태로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제8호)를 정당한 사유로 정합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 제1항 본문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일반용전기설비가 법령이 정한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그 전기설비의 사용 전과 사용 중에 정기적으로 안전공사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사용 전 점검과 함께 사용 중 정기점검도 안전공사가 하므로, 전기를 쓰기 시작한 뒤에도 정기적인 점검이 이어집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점검 결과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안전공사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의 내용과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결과를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통지하도록 합니다. 제11항은 점검을 하는 자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이도록 정합니다. 제10항은 안전공사가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전기판매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새 상가의 일반용전기설비가 사용전점검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전기공급을 요청하셨으므로 시행령 제5조의5 제6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입점 일정이 급하다는 사정은 이 사유를 없애지 못하므로, 전기판매사업자의 거부는 제14조 위반이 아닙니다. 안전공사의 사용전점검을 받으면 이 거부 사유는 더 이상 남지 않습니다. 두 물음에 대한 답을 정리하면, 사용전점검 전이라는 이유의 공급 거부는 정당하고, 점검은 안전공사가 합니다.
점검에서 기술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이 나오면 제12조 제5항에 따른 통지를 받게 되므로, 통지된 조치 내용을 먼저 해결하셔야 합니다. 점검의 기준과 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에서 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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