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에 세 들어 살고 있는데, 일반용전기설비 정기점검을 하러 집 안에 방문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낮에는 집에 아무도 없고 낯선 사람이 들어오는 것도 부담스러워서 거절하고 싶습니다. 세입자인 제가 점검을 거절해도 되는지, 원격으로 점검하는 방식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방식으로 대신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주거용 시설물의 일반용전기설비 정기점검은 소유자나 점유자로부터 점검의 승낙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점검 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입자도 점유자이므로 방문 점검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법은 원격점검장치를 활용해 정기점검을 원격점검으로 대체하거나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 제1항 본문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일반용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사용 전과 사용 중에 정기적으로 안전공사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단서는 주거용 시설물에 설치된 일반용전기설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경우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점검의 승낙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안전공사가 원격점검기능이 있는 장치를 활용하여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한 원격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점검을 원격점검으로 대체하거나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2조 제10호는 원격점검을 전기설비의 과전압ㆍ과전류 및 누설 전류 등을 검출하여 데이터로 수집, 분석 및 전송함으로써 안전 상태 등을 점검하는 것으로 정합니다.
원격점검 결과가 기술기준에 맞지 않으면 제3항에 따라 안전공사가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하고, 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람이 점검을 요청하면 안전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제11항은 점검을 하는 자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이도록 정합니다. 제5항은 점검 결과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안전공사가 필요한 조치의 내용과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결과를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하고, 제6항은 정기점검이나 원격점검 결과 경미한 수리가 필요한 설비를 소유자나 점유자가 요청하면 안전공사가 직접 수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세 들어 사는 다세대주택의 일반용전기설비 정기점검이므로 점유자인 질문자가 점검을 승낙하지 않으면 제1항 단서가 정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원격점검으로 대신하는 것은 질문자가 고르는 것이 아니라, 안전공사가 원격점검장치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점검을 대체하거나 시기를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두 물음에 대한 답을 정리하면, 점유자는 점검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고, 원격점검으로의 대체는 법령이 정한 방식에 따라 안전공사가 하는 것입니다.
방문하는 사람이 안전공사의 점검자인지는 제11항에 따라 점검자가 내보이는 증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문 일정만 부담스러운 것이라면 점검 시기에 대해 안전공사와 협의할 수 있습니다. 원격점검의 대체 기준과 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에서 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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