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 부적합 통지 그냥 두면 에너지 공급이 끊길 수 있나요?

Q

얼마 전 저희 단독주택의 일반용전기설비를 점검한 결과 기술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해야 할 조치 내용이 적힌 통지를 받았습니다. 비용도 들고 번거로워서 아직 고치지 않고 그냥 두고 있습니다. 이대로 두면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전기가 끊길 수도 있는지, 점검한 곳에서 수리를 해 주는 경우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통지받은 조치를 하지 않으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기설비의 수리ㆍ개조 또는 이전을 명하는 개선명령을 하게 됩니다. 개선명령까지 이행하지 않아 전기로 인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면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전기 공급 정지를 요청할 수 있고, 이 요청은 전기 공급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 제5항은 점검 결과 일반용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안전공사가 필요한 조치의 내용과 그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결과를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제8항은 안전공사가 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조치를 하지 않았으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선명령을 하도록 정합니다. 기술기준 위반이 중대하여 개선명령을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안전공사가 직접 개선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9항은 소유자나 점유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전기로 인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전기의 공급 정지를 요청하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전기판매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내용을 즉시 안전공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이 공급 정지 요청은 안전공사가 직접 개선명령을 한 경우의 불이행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전기사업법 제14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 공급을 거부하지 못하게 하지만,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5 제7호는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 제9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기공급의 정지를 요청하는 경우를 정당한 사유로 듭니다. 질문하신 경우, 지금은 제5항의 통지를 받은 단계입니다. 조치를 하지 않은 채로 두면 이행 여부 점검을 거쳐 개선명령으로 이어지고, 그것도 이행하지 않아 재해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면 전기 공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통지만으로 곧바로 전기가 끊기는 구조는 아닙니다. 통지에는 제5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의 내용과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의 결과가 함께 적혀 있으므로, 그 내용이 기준이 됩니다. 수리에 관해서는 같은 조 제6항이 정기점검 또는 원격점검 결과 기술기준에 맞지 않는 전기설비 중 전기공사업 관련 법률이 정한 경미한 전기공사에 한정된 경미한 수리가 필요하고 소유자나 점유자가 요청하면 안전공사가 직접 수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통지된 조치가 이에 해당하면 안전공사에 수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세 물음을 정리하면, 그대로 두면 개선명령으로 이어지고, 개선명령도 이행하지 않아 재해 우려가 크면 공급 정지까지 갈 수 있으며, 경미한 수리는 요청하면 안전공사가 직접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