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판매점 약정 거짓 설명, 방송통신 관련 법상 통신사도 제재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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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판매점에서 새 휴대폰을 개통하면서 비싼 요금제는 넉 달만 쓰고 바꾸면 아무 문제 없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석 달쯤 지나 요금제를 바꾸려고 하니 약정 조건 때문에 할인받은 금액을 돌려내야 한다고 합니다. 판매점이 약정 조건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는 것이 방송통신 관련 법에서 금지되는 행위인지, 판매점이 한 일인데 통신사도 책임을 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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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이나 판매점이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설명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이 정한 금지행위입니다. 판매점이 이런 행위를 한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조치 명령과 과징금에 관해서는 통신사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보므로, 통신사도 제재 대상이 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은 전기통신사업자가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금지행위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제5호의2는 전기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듭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대리점, 판매점 등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을 대리하는 자가 제1항 제5호의2의 행위를 한 경우, 제52조 제1항과 제53조를 적용할 때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다만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52조 제1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금지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금지행위의 중지,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업무 처리절차의 개선 등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사업자가 그 명령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에 이행하도록 하고, 제5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사업의 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53조 제1항은 금지행위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과징금을 정할 때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기간 및 횟수, 취득한 이익의 규모,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고려하도록 합니다. 제52조 제1항 제10호는 같은 위반행위가 3회 이상 반복되는 등 일정한 경우에 한정해 3개월 이내의 이용자 신규 모집 금지도 명할 수 있게 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판매점이 약정 조건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했다면 제5호의2의 거짓 설명에 해당하고, 통신사는 상당한 주의를 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제52조와 제53조의 적용에서 그 행위를 한 것으로 취급됩니다. 이 규정들이 정하는 것은 위원회가 통신사에 내리는 조치와 과징금입니다. 두 물음에 대한 답을 정리하면, 판매점의 거짓 설명은 금지행위이고, 위원회의 조치와 과징금에 관해서는 통신사가 한 행위로 봅니다. 제52조 제8항은 위반행위가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행위에 대해 조치나 과징금 부과를 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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