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해킹 사고로 서비스 장애 손해, 방송통신 관련 법상 배상되나요?

Q

제가 쓰는 이동통신사가 해킹을 당했다는 안내 문자를 받았고, 통신사가 피해를 막는다며 보호용 부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통지도 왔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제 휴대폰 서비스가 이틀 동안 끊겨 장사하는 데 손해를 봤습니다. 방송통신 관련 법에서 통신사가 이런 해킹 사고와 서비스 중단으로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지, 통신사가 책임을 면하는 경우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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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되는 등 역무 제공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리고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와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방지하지 못한 경우 이용자에게 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손해가 불가항력으로 발생했거나 이용자의 고의나 과실로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책임이 경감되거나 면제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 제1항은 전기통신사업자가 각 호의 경우 이용자에게 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1호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되는 등 전기통신역무의 제공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입니다. 제3호는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의 발생 및 제32조의20 제2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조치의 이행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방지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같은 항 단서가 불가항력과 이용자의 고의나 과실을 경감ㆍ면제 사유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에게 중단된 사실과 손해배상의 기준ㆍ절차 등을 알려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32조의20 제2항은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로 이용자 보호가 긴급히 필요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특정 부가서비스 제공 등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사업자가 이 조치를 할 때 이용자에게 보호조치 사실을 통지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부가서비스 해지 방법을 제공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사업자가 이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이용약관과 다르게 특정 부가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경우 제50조 제1항 제5호에도 불구하고 금지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또 제1항은 사업자가 침해사고에 대비한 이용자 보호 매뉴얼을 작성ㆍ운용하고, 가입 전환의 대행, 가입 해지 등 대응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휴대폰 서비스가 이틀 동안 끊긴 것은 제1호의 역무 제공 중단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한 손해는 배상 대상입니다. 해킹 사고와 관련해 생긴 손해를 통신사가 방지하지 못했다면 제3호에도 해당합니다. 통신사가 책임을 줄이거나 면하려면 손해가 불가항력으로 생겼거나 이용자의 고의나 과실로 생겼다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보호용 부가서비스를 원하지 않으면 통신사가 제공해야 하는 해지 방법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33조 제2항의 고지 의무는 역무 제공이 중단된 경우에 적용되므로 서비스가 이틀 동안 끊긴 이번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통신사는 서비스 중단 사실과 손해배상의 기준ㆍ절차를 알려야 하므로, 그 안내에 따라 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두 물음에 대한 답을 정리하면, 통신사는 배상 의무가 있고, 불가항력이나 이용자의 고의ㆍ과실이 있으면 책임이 경감되거나 면제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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