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댓글 작성자 신원, 방송통신 관련 법상 정보 제공청구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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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으로 글을 쓰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몇 달째 저를 비방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글쓴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고 싶은데 닉네임만 알 뿐 이름도 주소도 모릅니다. 사이트 운영자에게 물었더니 개인정보라서 알려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방송통신 관련 법에 작성자의 이름과 주소를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 받은 정보는 어디에 쓸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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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거나 분쟁조정을 신청하기 위해,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분쟁조정부에 작성자의 성명ㆍ주소 등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에게 직접 받는 절차가 아니라 분쟁조정부가 제공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이고, 받은 정보는 소 제기나 분쟁조정 신청 목적으로만 쓸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6 제1항은 특정한 이용자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분쟁조정의 신청 또는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법이 정한 분쟁조정부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이용자의 정보는 분쟁조정 신청이나 소 제기를 위한 성명ㆍ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정보입니다. 청구 사유는 명예훼손에 한정되지 않고 사생활 침해 등 권리 침해도 포함됩니다. 청구의 상대는 분쟁조정부이고, 대상은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분쟁조정부가 청구를 받으면 해당 이용자와 연락할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이용자의 의견을 들어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그 정보를 분쟁조정의 신청 또는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제4항은 청구의 내용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비방 글로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하려는 것이므로 제1항의 청구를 할 수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청구할 때에는 어떤 글로 어떤 권리가 침해되었는지 침해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분쟁조정부는 원칙적으로 작성자의 의견을 들은 뒤 제공 여부를 결정하므로, 청구했다고 해서 바로 정보가 제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작성자와 연락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의견을 듣지 않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가 개인정보라며 직접 알려 주지 않은 것과는 별개로 이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보를 받게 되면 그 정보는 손해배상 소송이나 형사 절차, 분쟁조정 신청을 위해서만 쓸 수 있습니다. 작성자의 주소를 찾아가 항의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등 목적 밖으로 쓰면 제3항 위반이 됩니다. 제공되는 정보의 범위와 청구 절차의 세부 내용은 대통령령에서 정합니다. 두 물음에 대한 답을 정리하면, 분쟁조정부에 이용자 정보 제공을 청구하는 절차가 있고, 받은 정보는 소 제기나 분쟁조정 신청을 위해서만 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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