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장 아이디로 몰래 사내망 접속, 방송통신 관련 법상 침입인가요?

Q

회사에서 팀장님이 결재를 대신 올려 달라며 팀원들에게 사내 전산망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 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비밀번호로 팀장님 모르게 사내 전산망에 접속해 팀장님 이름으로 다른 부서장에게 항의 메일을 보냈습니다. 팀장님이 직접 알려 준 비밀번호였는데도 방송통신 관련 법인 정보통신망법이 금지하는 침입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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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이 업무상 알려 준 아이디와 비밀번호라도, 팀장 모르게 자신의 목적으로 접속해 팀장 명의로 메일을 보냈다면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것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이와 같은 사안을 침입으로 보았고, 팀장이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는 사정은 판례가 말하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11호는 제4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정합니다. 제48조 제1항은 접근권한 없이 들어가는 것뿐 아니라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침입하는 것도 금지합니다.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870 판결은, 이 조항이 보호조치의 침해나 훼손이 없더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침입하는 행위도 금지한다고 보았습니다. 접근권한을 부여하는 주체는 서비스제공자이므로, 권한을 받은 이용자가 아닌 제3자의 접근권한은 서비스제공자가 부여한 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또 이용자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 주며 사용을 승낙했더라도, 제3자가 이용자의 의도에 따라 이용자의 이익을 위해 심부름하듯 사용하는 경우 등 예외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그 제3자에게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상 알게 된 직속상관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상관이 모르는 사이에 내부전산망에 접속해 상관 명의로 이메일을 보낸 행위를 침입으로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1도5555 판결도 접근권한을 부여하는 주체는 서비스제공자이고 제3자의 접근권한은 서비스제공자가 부여한 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법리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판례 사안도 업무상 알게 된 상관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쓴 경우였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사내 전산망의 접근권한을 정하는 것은 회사이고, 팀장이 비밀번호를 알려 준 목적은 팀장을 대신해 결재를 올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질문자는 팀장 모르게 자신의 항의를 위해 접속해 팀장 명의로 메일을 보냈으므로, 팀장의 의도에 따라 팀장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판례가 침입으로 본 사안과 같은 구조여서, 비밀번호를 팀장이 직접 알려 주었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한 접근권한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질문자가 팀장의 아이디로 접속할 권한이 있는지는 팀장의 승낙이 아니라 회사가 부여한 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보호조치를 뚫거나 훼손하지 않고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그대로 입력했다는 사정도 판례에 따르면 침입을 부정할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처벌의 정도는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법원이 접속 경위와 횟수 등 여러 사정을 보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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