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 숫자만 바꿔 본 동료 평가 결과, 방송통신 관련 법상 침입인가요?

Q

회사가 외부 업체에 맡긴 직원 평가 결과를 직원마다 개인별 인터넷 주소로 문자를 보내 알려 주었습니다. 제 결과 페이지는 따로 로그인이나 본인 인증 없이 열렸고, 주소 끝의 두 자리 숫자를 바꿔 넣었더니 다른 동료들의 결과도 그대로 보였습니다. 문자에는 다른 사람 결과를 보지 말라는 안내가 없었습니다. 그 화면을 캡처해 상사에게 보냈는데, 방송통신 관련 법인 정보통신망법상 침입이나 비밀 침해·누설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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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로그인이나 인증 없이 주소만 입력하면 열리는 페이지였고 주소 끝 숫자만 바꿔 넣었다면, 대법원은 이를 정보통신망법이 금지하는 정보통신망 침입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그렇게 본 결과를 다른 사람에게 보낸 행위도 같은 법의 비밀 침해·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제49조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제71조 제1항 제11호와 제14호는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합니다.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도1086 판결은 접근권한을 부여하거나 허용 범위를 정하는 주체는 서비스제공자이고, 서비스제공자가 접근권한을 제한하고 있는지는 보호조치나 이용약관 등 객관적으로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사안은 업체가 직원별 평가 결과 주소를 문자 등으로 보냈는데, 페이지가 로그인이나 인증 없이 열리고 주소 끝 두 자리 숫자만 바꾸면 다른 직원 결과가 보였으며, 안내에 열람을 제한하는 내용도 없던 경우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사정만으로는 접근권한을 본인으로 제한했다고 보기 어려워 침입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은 각 직원에게 자기 결과 페이지에만 접근할 권한을 준 것이고 보호조치가 미흡했다는 사정은 영향이 없다며 유죄로 보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법리 오해로 보고 파기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제49조의 비밀 침해는 침입 등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비밀을 취득하는 행위이고, 누설은 그렇게 취득된 비밀을 아직 모르는 사람에게 알려 주는 행위만을 뜻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주소 일부 숫자를 바꿔 입력한 것 외에 어떠한 다른 명령도 입력하지 않았고 다른 부정한 수단도 없었으므로, 침해와 누설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질문하신 사정은 로그인이나 인증 절차가 없었고, 주소 끝 숫자만 바꿔 넣었으며, 문자에 열람을 제한하는 안내가 없었다는 점에서 판결의 사안과 같습니다. 따라서 이 판결에 따르면 질문자의 열람은 제48조 제1항의 침입이 아니고, 캡처해 상사에게 보낸 행위도 제49조의 비밀 누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답변은 정보통신망법 제48조와 제49조에 관한 판단입니다. 대법원이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정을 종합해 본다고 한 만큼, 페이지에 로그인 절차가 있었거나 열람을 제한하는 안내가 있었다면 판단의 바탕이 되는 사실이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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