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경찰에서 제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통신사로부터 제공받았다는 서면 통지를 받았습니다. 통지서에는 제공받은 사실과 요청한 기관, 기간 정도만 적혀 있어서 왜 제 통신 기록을 조회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방송통신 관련 법인 통신비밀보호법상 이런 통지는 언제 하게 되어 있는지, 조회한 이유를 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요구할 수 있습니다.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사유를 알려 달라고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을 받은 수사기관은 법이 정한 유예 사유가 없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통지 시기는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11호는 통신사실확인자료를 가입자의 전기통신일시, 전기통신개시·종료시간, 발·착신 통신번호 등 상대방의 가입자번호, 사용도수, 인터넷 로그기록자료,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 등으로 정합니다. 제13조 제4항은 이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때 요청사유, 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록한 서면으로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요청 후 지체 없이 허가를 받도록 정합니다.
제13조의3 제1항은 사법경찰관 등이 자료를 제공받은 사실과 제공요청기관 및 그 기간 등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면서 기한을 나눕니다. 공소를 제기하거나 송치하지 않는 처분, 입건하지 않는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이고,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사건은 검사로부터 처분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기소중지·참고인중지 또는 수사중지 결정을 한 경우에는 결정한 날부터 1년이 지난 때부터 30일 이내,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자료를 제공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난 때부터 30일 이내입니다. 같은 항은 일정한 범죄에는 이 1년을 3년으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해당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사유를 알려 달라고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6항은 신청을 받은 쪽이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빼고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제2항 각 호는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우려, 사건관계인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 증거인멸·도주·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를 방해할 우려,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입니다. 같은 사유가 있으면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통지도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유예할 수 있는데, 제3항은 사법경찰관이 유예하려면 소명자료를 붙여 관할 지방공소청장의 승인을 미리 받도록 하고, 제4항은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통지서에 제공받은 사실과 요청기관, 기간이 적혀 있었다면 제1항이 정한 통지 내용에 해당합니다. 조회한 이유를 알고 싶다면 통지한 수사기관에 제5항에 따라 서면으로 사유 통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있으면 사유 통지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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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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