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개인에게서 중고차를 샀는데, 정비소에서 차량 아래에 통신망으로 차 위치를 보내는 위치정보 수집장치가 붙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판매자는 계약할 때 이런 장치가 있다는 말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방송통신 관련 법인 위치정보법상 판매자가 이 사실을 알려야 했던 것인지, 그리고 제 동의 없이 제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금지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야 했습니다.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가 붙은 물건을 판매하거나 양도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사는 사람에게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또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그 사람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할 수 없습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은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가 붙여진 물건을 판매하거나 대여·양도하는 자는 위치정보 수집장치가 붙여진 사실을 구매하거나 대여·양도받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43조 제2항 제4호는 제15조 제3항을 위반하여 위치정보 수집장치가 붙여진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이 과태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15조 제1항은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예외는 긴급구조기관의 긴급구조요청이나 경보발송요청이 있는 경우, 경찰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제40조 제4호는 제15조 제1항을 위반하여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제2조 제2호는 개인위치정보를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라고 하고, 위치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제15조 제2항은 누구든지 타인의 정보통신기기를 복제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위치정보사업자 등을 속여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제40조 제5호는 이를 위반한 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장치를 붙여 판 사람의 고지 의무와, 그 장치로 위치정보를 다루는 사람의 동의 의무는 이렇게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판매자는 위치정보 수집장치가 붙은 차를 팔면서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제15조 제3항은 판매자가 개인인지 사업자인지를 나누지 않고 판매하거나 양도하는 자 모두에게 알릴 의무를 지우므로, 판매자는 이 의무를 어긴 것이고 제43조 제2항 제4호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두 번째 물음에 대해서는, 제15조 제1항이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이 답입니다. 이 장치를 통해 누가 어떤 정보를 받아 왔는지는 법이 아니라 사실관계의 문제이므로, 장치의 연결 상태와 관리 주체가 확인되어야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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