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음식 이물 신고, 식품위생법상 배달앱도 행정기관에 알려야 하나요?

Q

음식점 음식 배달 주문을 전문으로 중개하는 앱으로 동네 음식점 음식을 시켰는데, 음식 안에서 작은 금속 조각이 나왔습니다. 앱 고객센터에 이물 신고를 했는데, 앱 운영사가 이 사실을 행정기관에 알려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앱과 별도로 구청에 직접 신고해도 되는지, 신고하면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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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야 합니다. 식품접객업소에서 조리한 식품의 통신판매를 전문적으로 알선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 신고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구청에 직접 신고할 수도 있고, 구청장도 그 신고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제46조 제1항은 이물을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유통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사용된 원료 또는 재료가 아닌 것으로서 섭취할 때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물질이라고 정합니다. 같은 항은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등을 제조·가공·소분·수입 또는 판매하는 영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 제1항 제1호는 영업자의 보고 대상 이물로 금속성 이물, 유리조각 등 섭취과정에서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나 손상을 줄 수 있는 물질을 들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46조 제2항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과 소비자단체, 그리고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식품접객업소에서 조리한 식품의 통신판매를 전문적으로 알선하는 자가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 신고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도록 정합니다. 제3항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 신고를 접수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도록 정합니다. 제4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이렇게 통보를 받으면 이물혼입 원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앱은 음식점 음식의 배달 주문을 전문으로 중개하는 앱이므로, 고객센터로 이물 신고를 받은 운영사는 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구청에 직접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 경우 구청장이 제3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합니다. 어느 경로로 신고하든 통보를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4항에 따라 원인 조사를 위한 조치를 하게 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이나 소비자단체에 신고한 경우에도 제2항의 통보 의무가 똑같이 적용됩니다. 음식점 등 영업자가 이물을 보고하는 경로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 제3항이 보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통보 시기를 나눕니다. 금속성 이물처럼 같은 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이물은 보고받은 즉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고, 그 밖의 이물은 월별로 통보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물을 보고하는 영업자가 이물보고서에 사진, 해당 식품 등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정하고, 식품위생법 제46조 제5항은 이물 보고의 기준·대상 및 절차 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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