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구청이 3일 넘게 답이 없으면 수리된 건가요?

Q

작은 식당을 열려고 구청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했습니다. 서류를 내고 며칠이 지났는데, 신고가 수리됐다는 연락도 처리기간을 늘린다는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식품위생법상 구청이 언제까지 결과를 알려 줘야 하는지, 아무 연락이 없으면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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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받은 구청장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그 기간 안에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 연장을 알리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봅니다.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는 그 신고 대상 영업에 제21조 제8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포함하고, 시행령 제21조 제8호 나목은 일반음식점영업을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정합니다. 같은 호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은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영업이라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식품위생법 제37조 제12항 제2호는 제4항에 따른 영업신고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제13항은 이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처리기간이 연장되거나 재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된 처리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은 규정이 다릅니다. 제37조 제10항은 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허가 여부를 통지하도록 하고, 제11항은 그 기간 내에 통지가 없으면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일반음식점영업은 시행령 제25조 제1항이 정한 신고 대상이므로 3일 기간이 적용됩니다. 같은 호는 휴게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점영업도 신고 대상으로 정합니다. 또 제12항은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에도 같은 3일 기간을 정하고 있어, 나중에 신고 사항을 바꾸는 신고를 할 때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질문하신 경우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했으므로 구청장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알려야 했습니다. 그 3일 동안 수리 여부도, 처리기간 연장도 통지받지 못했다면 제13항에 따라 3일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봅니다. 반대로 그 기간 안에 처리기간을 연장한다는 통지를 받았다면 연장된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수리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또 제13항은 통지가 없을 때의 효과를 정한 것이므로, 기간 안에 신고를 수리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았다면 이 조항으로 수리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바꾸거나 폐업할 때에도 제37조 제4항 후단에 따라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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