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에 있는 지인을 만나려고 정문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정문에서 경계근무를 서던 초병이 제 앞을 막아서며 들어가시면 안 된다고 했는데, 저는 잠깐이면 된다며 그 말을 무시하고 정문을 지나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저는 군인이 아닌 민간인인데도 군형법상 초소침범죄가 되는지, 그렇다면 일반 법원이 아니라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됩니다. 초소침범죄는 민간인에게도 군인에 준하여 군형법이 적용되는 죄이고, 초병이 막아서며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그대로 정문을 지나 들어갔다면 초병의 제지에 불응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죄에 대해서는 민간인이라도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집니다.
군형법 제78조는 초병을 속여서 초소를 통과하거나 초병의 제지에 불응한 사람을 처벌하며, 적전인 경우와 전시·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가 아니면 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적전인 경우는 1년 이상 5년 이하, 전시·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입니다. 제1조 제4항 제7호는 제78조의 죄를 범한 내국인·외국인에 대하여도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제2조 제3호는 초병을 경계를 그 고유의 임무로 하여 지상, 해상 또는 공중에 책임 범위를 정하여 배치된 사람이라고 정합니다.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도1473 판결은 초소란 초병이 현실적으로 배치되어 경계임무를 수행하는 일정한 범위의 장소이고, 초병의 제지는 초병이 경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행위의 금지를 요구하는 것이며, 불응은 초병의 제지를 받고서도 제지의 대상이 된 행위를 착수하거나 계속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또 초병의 제지에 불응하여 이 죄가 성립하려면 제지행위가 먼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사안에서 대법원은 초병이 출입증 확인을 부탁한다는 말을 한 것만으로는 그 자체로 어떤 행위의 금지를 요구하는 말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제지가 있었는지를 초병의 실제 말과 행동으로 따졌습니다.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군형법 제1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범한 죄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같은 호 단서는 군의 공장, 전투용 시설, 교량, 군용물 창고 등에 대하여 군형법이 정한 일부 죄를 범한 내국인·외국인만 제외하는데, 초소침범죄는 이 단서가 정한 죄가 아닙니다. 대한민국헌법 제27조 제2항도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이라도 초병·초소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에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합니다. 군형법 제78조와 제1조 제4항 제7호가 바로 그 법률이 정한 경우입니다.
질문하신 경우 정문에서 경계근무를 서던 초병이 앞을 막아서며 들어가지 말라고 했으므로, 정문을 지나 들어가는 행위의 금지를 요구한 제지가 먼저 있었습니다. 질문자는 그 말을 무시하고 정문을 지나 들어갔으므로 제지의 대상이 된 행위를 그대로 한 불응에 해당합니다. 민간인이라도 제1조 제4항 제7호에 따라 군형법이 적용되고, 재판은 군사법원에서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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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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