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상병으로 복무하던 때 부대 초소에서 경계근무 중이던 초병과 말다툼을 하다 그를 밀치고 때린 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고,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만기 전역했습니다. 이제 민간인이 됐는데도 군형법상 초병에 대한 폭행죄 사건을 군사법원에서 재판받는지, 일반 법원으로 넘어가는지 궁금합니다.
군사법원에서 재판받습니다. 대법원은 군형법 제1조 제4항 제3호가 정한 초병에 대한 폭행 등의 죄에 대해서는 그 죄를 범한 사람이 군인이든 군인이었다가 전역한 사람이든 신분에 관계없이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역했다는 이유만으로 일반 법원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군형법 제54조는 초병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을 적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제1조 제4항 제3호는 제54조를 비롯해 초병에 대한 폭행·협박·상해 등 같은 호가 정한 죄를 범한 내국인·외국인에 대하여도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군형법 제1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범한 죄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11317 판결은 위 두 조항을 근거로, 군형법 제1조 제4항 제3호에서 정한 죄에 대해서는 그 죄를 범한 사람이 군인이든 전역한 사람이든 신분에 관계없이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초병폭행 등으로 기소된 사건을 일반 법원이 재판한 것은 잘못이고, 관할군사법원으로 이송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은 군형법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범한 성폭력범죄 등, 그 사람이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원인이 되는 범죄, 그 사람이 신분취득 전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일은 현역으로 복무하던 중의 폭행이고 다친 사람도 없었으므로 이 세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군사법원이 재판권이 없음이 밝혀지면 사건을 같은 심급의 법원으로 이송하도록 정하는데, 위 판결은 반대로 일반 법원이 군사법원으로 이송했어야 하는 경우였습니다.
질문하신 분은 경계근무 중인 초병을 밀치고 때렸으므로 문제 된 죄는 군형법 제54조의 초병에 대한 폭행죄이고, 이는 제1조 제4항 제3호에 들어 있는 죄입니다. 따라서 위 판결에 따라 전역해 민간인이 된 지금도 이 사건의 재판권은 군사법원에 있습니다. 군형법 제1조 제5항도 군복무 중에 이 법에서 정한 죄를 범한 경우 전역 후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제1조 제4항은 내국인·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므로, 처음부터 민간인인 사람이 초병을 폭행한 경우에도 같은 조항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초병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는 제58조의2가 따로 적용되어 적전이 아니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정형은 법이 정한 형의 범위이고, 실제 선고형은 재판에서 구체적인 사정을 보고 정해집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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