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병사였던 아들이 부대 훈련 중 사고로 숨졌고, 저는 아버지로서 책임자로 지목된 간부를 상대로 고소를 했습니다. 군형법 적용 대상인 군인이 숨진 사건은 일반 법원이 재판한다고 들었는데, 국방부장관이 이 사건을 군사법원에 기소하도록 결정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유족이 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있다면 어디에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숨진 아드님 사건의 고소권자로서, 국방부장관의 군사법원 기소 결정에 대해 7일 이내에 대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 기간이 짧으므로 서둘러 준비하셔야 합니다.
먼저 재판권의 원칙입니다.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는 「군형법」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원인이 되는 범죄와 그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군사법원이 아닌 법원이 재판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군형법 제1조 제2항은 현역에 복무하는 병을 군인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현역 병사였던 아드님의 사망 원인이 된 범죄는 원칙적으로 일반 법원의 재판 대상입니다. 같은 항은 이 밖에도 군인 등이 범한 성폭력범죄 등(제1호)과 군인 등이 그 신분취득 전에 범한 죄(제3호)를 법원의 재판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조 제3항은 군사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사건이라도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지 아니하였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결정으로 재판권이 있는 같은 심급의 법원으로 이송한다고 정합니다.
다음은 예외입니다. 군사법원법 제2조 제4항은 국방부장관이 제2항에 해당하는 죄의 경우에도 국가안전보장, 군사기밀보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해당 사건을 군사법원에 기소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해당 사건이 법원에 기소된 이후에는 이런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즉 국방부장관의 결정은 이 법이 정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그리고 법원 기소 전에만 가능합니다.
이 결정을 다투는 방법은 같은 조 제5항에 있습니다. 고소권자 등은 제4항 본문의 결정에 대하여 7일 이내에 대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6항은 이 신청에 따른 심리와 절차에 관하여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같은 법의 재판권 쟁의에 대한 재정 신청 절차에 관한 규정들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아버지께서 고소권자에 해당하는지는 같은 법 제267조 제2항이 정합니다.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고소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숨진 아드님의 직계친족이므로 고소권자이고, 따라서 제2조 제5항의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합니다. 같은 항 단서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하지 못한다고 정하지만, 질문하신 사정에는 그런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어머니나 형제자매도 같은 조항에 따라 고소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사망 사건은 원칙적으로 일반 법원이 재판하고, 국방부장관의 군사법원 기소 결정은 법이 정한 사정이 있을 때 법원 기소 전에만 할 수 있으며, 유족인 고소권자는 그 결정의 취소를 대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정 통지를 받은 날짜와 결정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 두시고, 7일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대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바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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