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거짓 보고죄, 보고 의무가 있는 근무자면 더 무겁게 처벌되나요?

Q

전시나 계엄 상황이 아닌 일반 부대에서 복무하는 병사입니다. 야간 근무 중 순찰을 돌지 않고 상황실에 순찰을 이상 없이 마쳤다고 보고했는데, 이 일로 군형법상 군사에 관한 거짓 보고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저는 근무 지침상 순찰 결과를 상황실에 보고할 의무가 있는 근무자였습니다. 거짓 보고죄의 형량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의무가 있으면 더 무거워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군형법 제38조는 군사에 관하여 거짓 보고를 한 사람을 처벌하고, 적전이나 전시·사변·계엄지역이 아닌 그 밖의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으로 정합니다. 그리고 보고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 죄를 범하면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보고 의무가 있는 근무자였다고 하셨으므로 가중 규정의 대상이 됩니다. 군형법 제38조 제1항은 군사에 관하여 거짓 명령, 통보 또는 보고를 한 사람을 상황에 따라 나누어 처벌합니다. 제1호는 적전인 경우로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제2호는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로 7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제3호는 그 밖의 경우로 1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이 죄에는 벌금형이 정해져 있지 않고 징역형만 있습니다. 군형법 제1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되고, 군인에는 현역에 복무하는 병이 포함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군복무 중에 이 법에서 정한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전역 후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고 정하므로, 나중에 전역하더라도 적용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군사에 관한 명령, 통보 또는 보고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정합니다. 보고 의무가 없는 사람이 거짓 보고를 한 경우보다, 보고하는 것이 임무인 사람이 거짓 보고를 한 경우를 더 무겁게 보는 규정입니다. 이 가중은 제1항 각 호 모두에 적용되므로, 그 밖의 경우뿐 아니라 적전이나 전시의 거짓 보고도 보고 의무자라면 같은 방식으로 무거워집니다. 여기서 적전과 전시, 사변의 뜻은 군형법 제2조가 정합니다. 적전은 적에 대하여 공격·방어의 전투행동을 개시하기 직전과 개시 후의 상태 또는 적과 직접 대치하여 적의 습격을 경계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전시는 상대국이나 교전단체에 대하여 선전포고나 대적행위를 한 때부터 휴전협정이 성립된 때까지의 기간이고, 사변은 전시에 준하는 동란상태로서 계엄이 선포된 기간입니다. 질문하신 분은 전시나 계엄 상황이 아닌 일반 부대에서 근무했다고 하셨으므로, 조사받는 군사에 관한 거짓 보고 혐의에 적용되는 기본 형은 제38조 제1항 제3호의 1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또 근무 지침상 순찰 결과를 보고할 의무가 있었다고 하셨으므로 제2항에 따라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첫째 질문인 형량은 전시나 계엄이 아닌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고 벌금형은 없습니다. 둘째 질문에 대해서는, 보고 의무가 있는 근무자가 거짓 보고를 하면 제38조 제2항에 따라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므로 보고 의무가 없는 사람보다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같은 조는 보고뿐 아니라 거짓 명령이나 통보도 같은 방식으로 처벌합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당시 근무 지침의 내용, 보고한 시각과 방식, 실제로 한 일과 하지 않은 일을 사실대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