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집단 항명, 혼자 명령을 거부한 항명보다 무겁게 처벌되나요?

Q

전시나 계엄 상황이 아닌 일반 부대에서 복무하는 병사입니다. 얼마 전 분대원 다섯 명이 상관의 작업 명령을 함께 따르지 않았는데, 저희 모두 집단 항명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혼자 명령을 거부한 경우의 항명과 비교해 형량이 얼마나 다른지, 그리고 처음 말을 꺼내 주도한 사람과 따라간 사람의 형량이 다르게 정해져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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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은 혼자 명령을 거부한 항명(제44조)과 집단을 이루어 항명한 경우(제45조)를 나누어 처벌하고, 집단 항명을 훨씬 무겁게 정합니다. 또 집단 항명은 수괴와 그 밖의 사람의 형을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전시나 계엄 상황이 아닌 그 밖의 경우 혼자 한 항명은 3년 이하의 징역이지만, 집단 항명은 수괴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밖의 사람이 7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군형법 제44조는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적전인 경우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전시·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그 밖의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이 죄는 명령이 정당한 것이어야 성립한다는 점을 조문이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또 적전, 전시, 사변의 뜻은 군형법 제2조가 정합니다. 적전은 적에 대하여 공격·방어의 전투행동을 개시하기 직전과 개시 후의 상태 또는 적과 직접 대치하여 적의 습격을 경계하는 상태이고, 전시는 선전포고나 대적행위를 한 때부터 휴전협정이 성립된 때까지의 기간이며, 사변은 전시에 준하는 동란상태로서 계엄이 선포된 기간입니다. 군형법 제45조는 집단을 이루어 제4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적전인 경우 수괴는 사형, 그 밖의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입니다. 전시·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수괴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그 밖의 경우 수괴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밖의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질문하신 분들은 전시나 계엄 상황이 아닌 일반 부대에 있었다고 하셨으므로 각 조의 제3호, 즉 그 밖의 경우가 적용되는 형입니다. 비교하면 혼자 한 항명은 상한이 3년인 반면, 집단 항명은 그 밖의 사람도 상한이 7년이고, 수괴는 하한이 3년입니다. 수괴의 하한이 혼자 한 항명의 상한과 같다는 점에서 법이 집단 항명을 얼마나 무겁게 보는지 알 수 있습니다. 주도한 사람과 따라간 사람의 형은 제45조가 수괴와 그 밖의 사람으로 나누어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집단 항명이라도 수괴에게는 하한이 있는 무거운 형이, 그 밖의 사람에게는 상한만 있는 형이 정해져 있어 역할에 따라 법정형 자체가 달라집니다. 정리하면, 집단 항명은 혼자 한 항명보다 법정형이 훨씬 무겁고, 주도한 수괴와 따라간 사람의 형도 법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군형법 제1조 제5항은 군복무 중에 이 법에서 정한 죄를 범한 경우 전역 후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고 정하므로, 전역 시기와 관계없이 이 규정들이 적용됩니다. 당시 명령의 내용, 명령을 받은 경위, 분대원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사실대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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