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 가해자가 사장 본인이면 근로기준법상 어떤 제재가 있나요?

Q

직원 10명 정도인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몇 달째 다른 직원들 앞에서 저에게만 큰 소리로 폭언을 하고, 회의와 업무 공유에서 저를 일부러 빼고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데 가해자가 사장님 본인이라 막막합니다. 사장이 직접 괴롭힘을 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제재가 있는지, 있다면 누가 부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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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본인이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근로기준법은 이를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과태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하고 징수합니다. 다만 그 전제로 사장님의 행동이 법이 정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하고,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금지되는 사람으로 근로자뿐 아니라 사용자가 조문에 함께 적혀 있습니다. 이 조문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것을 함께 요소로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16조 제1항 제1호는 사용자가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를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의 과태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고 정합니다. 사용자 자신이 괴롭힘을 한 경우를 따로 떼어 제재 규정을 둔 것입니다. 질문하신 사실을 제76조의2가 정한 요소에 하나씩 대어 보겠습니다. 첫째, 사장님은 회사의 사용자로서 직장에서 지위의 우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둘째, 다른 직원들 앞에서 되풀이된 큰 소리의 폭언과 회의·업무 공유에서의 의도적인 배제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인지가 따져집니다. 셋째, 그 행위로 질문자께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는지가 확인됩니다. 제76조의2는 괴롭힘의 결과로 두 가지를 나란히 적고 있습니다. 하나는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입니다. 조문이 이 둘을 '또는'으로 묶고 있으므로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다른 직원들 앞에서의 폭언은 정신적 고통과, 회의와 업무 공유에서 빠지게 된 일은 근무환경의 악화와 관련해 살펴볼 수 있는 사정입니다. 이 요소들이 인정되면 사장님은 제76조의2를 위반한 사용자가 되고, 제1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가해자가 회사의 대표라는 사정 때문에 이 규정의 적용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조문이 금지 대상과 제재 대상 모두에 사용자를 직접 적고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하신 두 가지 물음에 정리해 답하면, 사장이 직접 괴롭힘을 한 경우의 근로기준법상 제재는 제116조 제1항 제1호의 과태료이고, 이를 부과하는 주체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입니다. 과태료는 사용자가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 부과되므로, 괴롭힘 해당 여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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