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 중 전화로 고함치는 팀장, 폭행죄가 될 수 있나요?

Q

외근이 많은 영업직입니다. 팀장이 하루에도 여러 번 전화를 걸어 실적을 이유로 수화기 너머로 고함을 지르고 폭언을 합니다. 화를 내며 소리치는 보통의 통화이고, 특별한 장치를 쓰거나 몸에 손을 댄 적은 없습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할 생각인데, 이렇게 전화로 고함을 지른 것도 형법상 폭행죄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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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멀리 떨어진 사람에게 전화로 고성을 내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폭행죄에서 말하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보통의 통화에서 화를 내며 소리친 정도라면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이 죄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로 정합니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은 폭행죄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고, 그 유형력은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뜻하므로, 청각기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음향도 경우에 따라서는 유형력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같은 판결은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전화기를 이용하여 전화하면서 고성을 내는 경우에는, 특수한 방법으로 수화자의 청각기관을 자극하여 고통스럽게 느끼게 할 정도의 음향을 이용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형력의 행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사람의 청각기관이 통상적으로 고통을 느끼는 정도의 고음이나 성량이었다는 특별한 사정을 밝혀야 폭행으로 볼 수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이 판결 사안에서 원심은 전화로 폭언과 욕설을 한 행위와 그 녹음을 듣게 한 행위를 폭행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전화 대화에 의한 음향의 정도나 사람의 청각기관이 고통을 느끼게 되는 음향의 정도를 심리하지 않은 채 폭행으로 단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전화로 고성을 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음향 자체가 청각기관에 고통을 줄 정도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따로 밝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질문하신 사실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팀장은 외근 중인 질문자께 전화를 걸어 소리를 질렀으므로 거리상 떨어진 사람에게 전화로 고성을 낸 경우입니다. 그리고 보통의 통화에서 화를 내며 소리친 것이고 특별한 장치를 쓰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판례가 말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이므로, 이 통화만으로는 폭행죄의 유형력 행사로 보기 어렵습니다. 판례가 기준으로 삼는 것은 통화의 횟수나 말의 내용이 아니라, 통화로 전해진 음향 자체가 청각기관에 고통을 줄 정도였는지입니다. 다만 이것은 형법상 폭행죄에 관한 판단입니다. 폭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 행동이 문제없다는 뜻은 아니며, 직장내괴롭힘 신고에서 살펴보는 기준은 이와 따로 판단됩니다. 같은 판결은 피해자 바로 가까이에서 고성으로 폭언하거나 물건을 던지는 행위는 몸에 닿지 않았어도 폭행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았으므로, 같은 장소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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