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 중 눈앞에서 서류철을 던진 팀장, 안 맞아도 폭행인가요?

Q

회의 중에 팀장이 제 보고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제 바로 앞에서 서류철을 책상 위로 세게 집어 던지고, 제 얼굴 가까이에 대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서류철이 제 몸에 맞지는 않았습니다. 직장내괴롭힘 신고와는 별도로, 몸에 직접 닿은 것이 없어도 형법상 폭행죄가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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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에 직접 닿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폭행죄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가까이 다가가 고성으로 폭언하거나 물건을 던지는 행위는 직접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더라도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될 수 있다고 봅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이 죄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로 정합니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은 폭행죄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고, 그 유형력은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뜻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동시에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폭행이 반드시 몸에 닿는 접촉만을 뜻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유형력은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이므로, 피해자 가까이에서 고성으로 폭언하면서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접촉이 없더라도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 평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판례가 고성과 물건을 던지는 행위를 함께 들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질문하신 사실을 이 기준에 대어 보겠습니다. 팀장은 회의 중에 질문자 바로 앞에서 서류철을 책상 위로 세게 집어 던졌고, 얼굴 가까이에 대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판례가 말하는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한 상태에서 고성을 내고 물건을 던진 행위의 모습과 같습니다. 따라서 서류철이 몸에 맞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폭행죄의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의 기준에 따르면 접촉이 있었는지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고성과 함께 물건을 던지는 방식으로 유형력이 행사되었는지가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같은 판결은 이와 달리 멀리 떨어진 사람에게 전화로 고성을 내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형력의 행사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판례가 가까운 거리에서 일어난 행위인지를 중요하게 본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일은 같은 회의 자리에서 바로 앞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점에서 그 경우와 구별됩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처벌 의사를 정하기 전에 그 효과를 충분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실제로 폭행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의 거리, 던진 방향과 세기 같은 구체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수사와 재판에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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