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 신고 뒤 회의실 문을 막고 못 나가게 하면 감금죄인가요?

Q

직장내괴롭힘을 회사에 신고했더니 팀장이 저를 회의실로 불렀습니다. 팀장은 문 앞을 몸으로 막아선 채 '사직서 쓰기 전에는 못 나간다'고 했고, 저는 3시간 동안 회의실에서 나가지 못했습니다. 저를 묶거나 문을 잠그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물리적으로 가두지 않았어도 형법상 감금죄가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감금죄는 문을 잠그거나 몸을 묶는 방법으로만 성립하는 죄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는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장해가 심리적, 무형적 장해로도 가능하고, 그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고 봅니다. 행동의 자유의 박탈이 전면적일 필요도 없습니다. 형법 제276조 제1항은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은 감금죄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보호하는 죄로서,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 유형적인 것이든 무형적인 것이든 가리지 않으며, 행동의 자유의 박탈이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판결 사안에서 피고인은 승용차로 피해자를 가로막아 차에 타게 한 뒤, 내려 달라는 요청을 무시하고 당초 목적지가 아닌 다른 장소로 달려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감금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문을 잠갔는지와 같은 방법보다, 피해자가 그 공간에서 벗어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했는지를 기준으로 본 것입니다. 질문하신 사실을 이 기준에 대어 보겠습니다. 팀장은 회의실의 문 앞을 몸으로 막아섰고, 사직서를 쓰기 전에는 나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결과 질문자께서는 3시간 동안 회의실에서 나가지 못하셨습니다. 묶거나 문을 잠그지 않았더라도, 판례는 감금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심리적, 무형적 장해로도 감금이 가능하다고 보므로 그 사정만으로 감금죄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276조 제1항은 체포와 감금을 함께 정하고 있고, 두 경우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같습니다. 질문하신 상황은 사람을 일정한 장소에서 나가지 못하게 한 경우이므로 감금에 관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판례에 따르면 행동의 자유가 전면적으로 빼앗겨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수사와 재판에서는 문 앞을 막아선 방식과 그때 한 말, 3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회의실 밖으로 나가는 것이 실제로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했는지가 중요하게 따져집니다. 질문하신 물음에 정리해 답하면, 묶거나 문을 잠그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감금죄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감금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 감금죄가 성립하는지는 수사와 재판에서 당시의 구체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