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을 신고하려고 준비하던 중 상사가 저를 따로 불러 '신고하면 이 업계에서 발도 못 붙이게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얼굴을 보고 한 번 들었고, 솔직히 저는 그 말에 크게 겁을 먹지는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무서워하지 않았어도 형법상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겁을 먹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협박죄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고지된 해악이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라면,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와 관계없이 협박죄가 기수에 이른다고 봅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이 죄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로 정합니다.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은,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구성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협박죄를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 다수의견은 협박죄의 미수범 처벌조항이 해악의 고지가 현실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나, 도달은 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지각하지 못하였거나 고지된 해악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등에 적용될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상대방이 말을 듣고 그 의미를 알았다면 겁을 먹었는지와 관계없이 기수의 문제로 다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이 판결에는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켜야 기수가 된다는 반대의견도 있었지만, 판례의 입장은 다수의견입니다.
질문하신 사실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상사는 얼굴을 보고 신고하면 업계에서 발도 못 붙이게 만들겠다고 말했고, 질문자께서는 그 말을 직접 듣고 의미를 아셨습니다. 그러므로 크게 겁먹지 않으셨다는 점은 협박죄 성립을 막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남는 쟁점은 그 말이 두 사람의 지위 관계와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할 때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인지입니다.
같은 판결은 권리행사나 직무집행의 일환으로 해악을 고지한 경우라도 실질적으로 권리나 직무권한의 남용이 되어 사회상규에 반하면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상사라는 지위에서 한 말이라는 사정도 이런 기준에 따라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실제 협박죄가 성립하는지는 그 말이 나온 경위와 두 사람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수사와 재판에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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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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