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 중 3년 전 팀장에게 맞은 일, 폭행죄 공소시효가 지났나요?

Q

3년 전 회식 자리에서 팀장에게 뺨을 맞았습니다. 다친 곳은 없어 병원에 가지는 않았고, 직장내괴롭힘이 더 심해질까 봐 그동안 문제 삼지 않고 참아 왔습니다. 곧 퇴사를 앞두고 있어 이제라도 폭행으로 처벌을 구하고 싶은데, 폭행죄 공소시효는 몇 년이고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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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친 곳이 없는 단순 폭행이라면 공소시효는 5년이고, 폭행 행위가 끝난 때부터 계산합니다. 3년 전 회식 자리에서 뺨을 맞은 일이라면 아직 5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공소시효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형법이 정한 폭행죄의 법정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시효 기간을 함께 보면 이렇게 정리됩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이 죄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로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은 공소시효가 법정형에 따라 정해진 기간의 경과로 완성된다고 정합니다. 그 제5호는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등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5년으로 정합니다. 폭행죄의 법정형은 징역형의 상한이 2년이므로 장기 5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이고,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제249조 제1항은 법정형에 따라 기간을 나누어 정합니다. 예를 들어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0년,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7년,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5년입니다. 질문하신 경우는 다친 곳이 없다고 하셨으므로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를 기준으로 제5호가 적용됩니다. 시효를 언제부터 셀지는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이 정합니다. 이 조항은 시효가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에는 회식 자리에서 뺨을 맞은 그때 폭행 행위가 끝났으므로, 그날부터 5년이 지나야 공소시효가 완성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공범의 경우 최종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모든 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계산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일은 팀장 한 사람이 한 행위이므로 제1항이 기준이 됩니다. 질문하신 사실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가해자는 같은 회사에서 일하던 팀장이고, 뺨을 맞았지만 다친 곳은 없었다고 하셨으므로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가 기준이 됩니다. 그 일로부터 3년이 지났으므로 5년의 공소시효 가운데 아직 약 2년이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 직장내괴롭힘이 심해질까 봐 문제 삼지 않으셨다는 사정은 시효를 계산하는 기준점을 바꾸지 않습니다. 기준은 어디까지나 폭행 행위가 끝난 날입니다. 퇴사 여부도 공소시효의 계산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므로, 처벌을 원하신다면 그 뜻을 분명히 유지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시효 완성일은 실제 폭행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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