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장들에게 직장내괴롭힘을 당해 힘들어하던 중, 한 동료가 '팀장들이 회의실에서 너 얘기하는 걸 녹음했다'며 이미 녹음해 둔 파일을 제 앞에서 재생해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녹음을 부탁하거나 녹음에 관여한 적이 없고, 그 파일을 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한 적도 없습니다. 끝난 대화의 녹음 파일을 들은 것만으로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미 끝난 대화를 녹음한 파일을 재생해 들은 것만으로는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타인 간 대화의 청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청취를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엿듣는 행위로 보고, 종료된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해 듣는 행위는 청취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등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1호는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도8603 판결은 여기서 말하는 청취가 타인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그 대화의 내용을 엿듣는 행위를 의미하고, 대화가 이미 종료된 상태에서 그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하여 듣는 행위는 청취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조문이 대화 자체를 청취의 대상으로 정할 뿐 대화의 녹음물까지 대상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 형벌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지나치게 넓혀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판결은 그 이유로 대화가 원칙적으로 현장에 있는 당사자들이 육성으로 말을 주고받는 의사소통행위이고, 이러한 행위가 끝나면 청취 대상으로서의 대화도 끝난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또 같은 조항이 녹음과 청취를 나란히 금지하는데, 녹음의 대상이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대화라면 청취의 대상도 청취 시점에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대화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녹음한 사람이 아닌 제3자가 그 녹음물을 듣는 경우까지 처벌하면 행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게 된다는 점도 함께 밝혔습니다.
질문하신 사실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팀장들의 대화는 이미 끝난 상태였고, 질문자께서는 동료가 녹음해 둔 파일을 재생해 들려준 것을 들으셨습니다. 이는 판례가 청취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종료된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해 듣는 행위입니다. 또 질문자께서는 녹음을 부탁하거나 녹음에 관여하지 않으셨으므로, 녹음 행위 자체에 가담한 사정도 없습니다. 따라서 파일을 들으신 것만으로 제3조 제1항의 청취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청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3조를 위반한 청취를 처벌하는 제16조 제1항 제1호의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답변은 질문자께서 파일을 들으신 행위에 관한 것입니다. 녹음을 한 동료의 행위가 법에 어긋나는지는 녹음 당시의 상황에 따라 따로 판단되는 문제이고, 질문자께서 들으신 것과는 별개의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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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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